요양원 A등급 94.4점

가가재가복지센터

055-543-6592
A
평가등급 94.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8:30~17:30), 토요일, 일요일 휴무. 단,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능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진해구 : 353, 305, 305-1, 315, 315-1, 315-2, 757, 860 주소 :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11번길 23-1, 301호 전화 : 055-543-6592, 팩스 : 055-545-6592

🅿️ 주차

건물 내(1층) 주차 가능(6대), 인근 여유 공간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에 따른 재지정 알림
2025.09.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재지정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2025.05.27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A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분께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2024.06.28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급여비용 산정기준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2024.06.20
치매안심센터와 교류 , 교육, 협약을 통해 치매극복선도단체에 지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나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극복에 참여하고 건전한 돌봄 문화 확산,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2023.05.27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급여비용 산정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3.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 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
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 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붙임 자료와 같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 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 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 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목욕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목욕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2.01.28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사업개요
2020.06.04
◆ 사업개요 ◆


▶ 기 관 명 : 가가재가복지센터

▶ 대 표 자 : 김 대 근

▶ 시 설 유 형 : 재가장기요양기관

▶ 주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11번길 23-1

▶ 연 락 처 : 055) 543-6592 fax) 055)545-6592

▶ 설립목표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노인성 질환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어르신의 가정에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립목적 :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사업 :
① 수급자 가정에 요양보호사 파견
② 수급자 욕구 상담
③ 기타 노인복지관련 제도와 지역사회 연계하여 질적 서비스 제공

▶제공 서비스내용 :
① 세면,구강관리, 머리감기, 식사보조 등
②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샤워 등
③ 체위변경, 병원동행 및 산책
④ 가사지원(수급자기준의 서비스제공)
⑤ 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생활상담 등


가가재가복지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련한 법령을 따르고 준수하고 있음을 공지합니다.


가가재가복지센터장 김 대 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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