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8.6점 4.3 · 후기 8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19번길 6-37 가동5호 (주안동, 한성상가)

032-433-8377
C
평가등급 78.6점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3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근무하고 법정휴일은 휴무함

지역

인천 미추홀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6점
인천 미추홀구 평균
78.2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0.4점 높습니다 (18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노선 15번과 8번 (석바위역 지나서 인천교회정류장 하자 ) 2번 (석바위시장역 하자) 인천 1호선 (석바위시장역하차 1번출구)

🅿️ 주차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 앞 주차장시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2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내용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센터와 수급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해결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⑤-1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2 센터는 요양보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 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 요양보호사가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 직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⑤-3 출근 및 결근 관련 사항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⑤-4 징계관련 사항
- 대상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자 또는 대상자를 위협하는 정신적,육체적,언어적 행위를 하는 자
- 허가 없이 센터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거나 또는 가지고 나가려고 한 자 또는 센터의 공금을 유용 또는 착복하거나 배임한 자
- 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한 자
- 센터 기밀 또는 요양수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친 자 또는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 직무와 관계된 면허증, 자격증 등을 외부센터 또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자
- 근무태만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채용된 자

⑤-5 징계의 내용
-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게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일일분의 1/2 ,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및 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경감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하*민 ★★★★★
사위 · 1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전*훈 ★★★★★
자녀 · 1-3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자 ★★★☆☆
손자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권*자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정*희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19번길 6-37 가동5호 (주안동, 한성상가)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19번길 6-37 가동5호 (주안동, 한성상가)

전화

032-433-8377

웹사이트

sinsin4210@naver,com

전화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