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2명 3.7 · 후기 3

가나안복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향교길 5 (한산면)

041-951-8885
정원·현원 0 / 22명
월 비용 334,8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84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3.11.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나안복지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남 서천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46.7점
충남 서천군 평균
79.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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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22명
0%

현재 22명 이용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3인실 4
4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5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5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한산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도보로 2~3분

🅿️ 주차

복지원 정면에 주차라인(5대 가능)

공지사항 5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30 ▼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2018.10.19 ▼
저희 가나안복지원의 주요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비급여항목 안내입니다.
2018.10.16 ▼
우리원에서 생활하실 때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비용 가운데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항목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의 항목은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본인이 100% 부담하셔야 합니다.

1. 식대 : 1식 2,000원(1일 6,000원, 1달 180,000원)
2. 간식비 : 없음
3. 기저귀 사용료 : 없음
4. 병원진료비 및 처방약품 조제비 : 소요되는 비용 전액 본인부담
- 상비약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서 입소시 필요한 서류와 입소 절차입니다.
2010.03.10 ▼
(필요한 서류)
1.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1-1. 건강진단서(보건소에서 발급 - 보건소 혹은 병원, 의원 어디든 상관없으나 대기인이 적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덜 피곤합니다^.^)
2. 입소 ․ 이용 신청서
3. 장기요양인정서
4.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입소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가지고 내방
2. 계약서 작성 및 신청서 서류 작성,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
3. 보호자 1차 상담 (총괄 상담)
4. 보호자 2차 상담 (요양, 간호, 조리 파트별 상담)
5. 건강진단서 발급 후 읍 ․ 면사무소에 서류 제출(1~2일 소요)
6. 군청에서 입소이용의뢰 후 어르신 입소
수급자 어르신께서 입소하실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내입니다.
2010.03.10 ▼
(필요한 서류)1.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1-1. 건강진단서(보건소에서 발급 - 보건소 혹은 병원, 의원 어디든 상관없으나 대기인이 적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덜 피곤합니다^.^)2. 입소 ․ 이용 신청서3. 장기요양인정서4.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입소절차)1.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가지고 내방2. 계약서 작성 및 신청서 서류 작성,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3. 보호자 1차 상담 (총괄 상담)4. 보호자 2차 상담 (요양, 간호, 조리 파트별 상담)5. 건강진단서 발급 후 읍 ․ 면사무소에 서류 제출(1~2일 소요)6. 군청에서 입소이용의뢰 후 어르신 입소

이용후기 3

3.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양*찬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영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호 ★★★☆☆
조카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향교길 5 (한산면)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향교길 5 (한산면)

전화

041-951-8885

전화

가나안복지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나안복지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