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기관과 어르신(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계약목적 -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월 이용료 등 수납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르신은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어르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 이용료 수납
- 기관은 전월 1월부터 말일까지 이용료를 산정하여 매월 10까지 어르신(보호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 어르신(보호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수납한 한다.
-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
# 권리-. 어르신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어르신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어르신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어르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의무 -.어르신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로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로 드읍변경이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