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0.1점

가람재가노인복지센터

041-669-4477
E
평가등급 60.1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 ~ 18:00 /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도보 5분 (350m)

🅿️ 주차

5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01
▣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icon_con1.gif계약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다 할지라도 사전합의하에 계약기간은 변경가능하다.


2. 계약목적


icon_con1.gif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도와 국민의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icon_con1.gif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다음과 같다.


?1) 2018년 8월 급여 이용분 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적용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6%,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서비스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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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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