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재가복지센터(마산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4길 18 202,203호 (봉암동)

055-243-1443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4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람재가복지센터(마산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2.5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평균
82.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28곳 평균)

인력현황

16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6나0412, 85라0642, 88노2589, 828구7079, 93오0964

교통·주차

대중교통

107번, 114번, 116번, 160번, 162번, 163번, 164번 버스

🅿️ 주차

봉암수원지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
2026.06.29 ▼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적용 시기 : 2026년 01월 01일 부터
-첨부파일 참조-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관련)
2026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6.06.29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계약자: 가람재가복지센터(마산센터)
급여종류: 방문요양&방문목욕&노인돌봄&장애인돌봄&돌봄SOS&일상돌봄
계약일자: 2026년 01월 09일
보험기간: 2026년 01월 23일 24:00 부터 2027년 01월 23일 24:00 까지 (매년 갱신)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2025년)
2025.12.03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계약자: 가람재가복지센터(마산센터)
급여종류: 방문요양&방문목욕
계약일자: 2025년 01월 06일
보험기간: 2025년 01월 23일 24:00 부터 2025년 01월 23일 24:00 까지 (매년 갱신)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5.12.03 ▼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적용 시기 : 2024년 01월 01일 부터
-첨부파일 참조-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5.12.03 ▼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적용 시기 : 2025년 01월 01일 부터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7.13 ▼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약목적) ①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간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1조(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23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계약당사자와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의 제규정 준수 의무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입소자)의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24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3.02.28 ▼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적용 시기 : 2022년 01월 01일 부터
-첨부파일 참조-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2.02.03 ▼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적용시기 : 2022년 01월 01일 부터
-첨부파일 참조-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01.03 ▼
안녕하세요.
가람재가복지센터 입니다.
2021년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2020.10.13 ▼
※가람재가복지센터(마산)
- 방문요양 , 방문목욕(차량 有)

주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산북4길 12
연락처: 055) 243-1443

도로변 주차 가능

이용후기 7

4.3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3.9
강*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전*이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양*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서*숙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전*이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4길 18 202,203호 (봉암동)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4길 18 202,203호 (봉암동)

전화

055-243-1443

전화

가람재가복지센터(마산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람재가복지센터(마산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