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용자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를 ‘갑’으로 하며 제공자(기관)을 ‘을’로 하고 대리인(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를 ‘병’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 아 래 ◆
01. 목 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수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02.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0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04. 급여이용 및 제공)
1)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을’이 ‘갑’(또는 ‘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2) 1~2등급은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480분까지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2시간 이상 간격을 주었을 경우 1일 3회(1회당
급여 제공 시간은 210분미만) 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1. 단)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할 수 있으며 가산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급여제공일 및 시간 비고
30%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제공 / 일요일 가족요양 제외
50% 근로자의 날 / 공휴일
4)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익월 1일 이전까지 ‘갑’ 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5) ‘갑’의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6) 1~2등급은 1일 1회 최대 240분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7) 3~5등급은 1일 1회 최대 180분까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8)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90분미만 월 20회로 인정된 다.
단,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일 120분미만
월 30~31회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05. 계약자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및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②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및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및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갑’에 관한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갑’에 관한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갑’에 대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갑’이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갑’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⑦ ‘갑’에 관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⑧ ‘갑’이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⑨ ‘갑’의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06. 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07.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08. 이용료납부)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이상 17,450 150분이상 50,640
60분이상 25,320 180분이상 57,020
90분이상 34,120 210분이상 63,530
120분이상 43,430 240분이상 70,080
②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감경 (6%)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 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감경 (9%)
1.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권자 (0%)
④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초에 정산하여, 10일까지 ‘갑’에게 통보한다.
⑤ ‘갑’은 매월 이용료를 지정된 계좌에서, CMS 자동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관 명의의 계좌로 이체납부도 가능하며, 익월 말일 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⑥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 및 추후 장기요양급여 비용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9.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10. 건강관리)
1)‘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을’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위급 시 조치)
1) ‘을’은 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 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 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3.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 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14. 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5. 직원 인권보호)
1) ‘갑’(또는 ‘병’)은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급여제공울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2) “을”은 수급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별표1)
16. 고충처리)
1) ‘갑’이 급여이용 중 고충사항을 기관에 통보할 경우 ‘을’은 고충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최장 7일이내에 고충을 처리하여 그 결과사항을 ‘갑’(또는 ‘병’)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한다.
(고충처리 예시) 급여 이용 중 불편사항/건의사항, 요양보호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 기관전화번호 : 053-656-5575, 314-5538 / 담당자 : 010-8686-5575
17). 부칙)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 에 따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을’은 상기 내용을 ‘갑’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하였기에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급여이용/제공 동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표 1]직원인권보호 안내문
직원과 수급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호존중 수칙
○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비하 표현을 삼가고, 존칭과 적절한 호칭("요양보호사, '요양사' 등)을 사용해 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관계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태도를 지켜주세요.
○ 서비스 제공 중에는 급여 외 제공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 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요.
2. 폭언.폭행 금지 및 예방 수칙
○ 욕설, 위협적 언행, 고함 등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발생 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신체적 접촉, 밀치기, 때리기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발생 시 즉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수칙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며, 발생 시 직원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시각적 성희롱) 외모나 신체를 음란한 시선으로 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이에요.
○ (언어적 성희롱) 성적 농담, 음담패설, 특정 신체 언급, 불쾌한 호칭 사용 등이 포함돼요.
※ "야", "애인", "이쁜이" 등과 같은 인권 침해적 호칭도 포함돼요.
○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 포옹, 손잡기 뒤에서 껴안기 등의 행동이에요.
○ (기타)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술자리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사적 연락을 요구하는 행동 등도 해당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