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88번길 6-1 101호 (김량장동)

031-321-6321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8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영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까지) ,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에버라인 김량장역 1번 출구에서 747m

🅿️ 주차

신우아파트 상가주차장 무료주차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년
2026.02.03 ▼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대상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3. 계약방법 : 대상자(보호자)의 욕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기
초생활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인 경우 경감
절차 및 경감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처리한다.

5. 신원 인수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지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③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또는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
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7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비용의 부담
①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②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③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년
2025.09.09 ▼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대상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3. 계약방법 : 대상자(보호자)의 욕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기
초생활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인 경우 경감
절차 및 경감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처리한다.

5. 신원 인수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지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③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또는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
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7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 입기도움, 머리 감기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②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 ①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
②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포함
③ 방문목욕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비용의 부담
①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②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③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정*호 ★★★★☆
사위 · 1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박*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88번길 6-1 101호 (김량장동)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388번길 6-1 101호 (김량장동)

전화

031-321-6321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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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가영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