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3.8점 4.4 · 후기 10

가온길재가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89길 42 (범어동, 유토피아 1층)

053-745-5573
C
평가등급 73.8점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7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온길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예외,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지역

대구 수성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3.8점
대구 수성구 평균
83.9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55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51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4명

제공 서비스 1

그랜드와 이야기물꼬 (콩나물 시루 지원)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직접방문

오시는 길

대중교통

수성구청역 건너편 범어도서관 오른쪽 골목안쪽길에서 범어초등학교 정문앞 위치 지하철편--> 2호선(수성구청) 버스편 -->수성경찰서건너 (00-459) 수성경찰서앞 (05-077) 수성구청건너 (05-299) 도시철도수성구청역북편1 (00-505)

🅿️ 주차

유토피아 건물 1층 8대정도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폭언,폭행, 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 알아봅시다
2026.09.22 ▼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⑤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⑥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인권침해 유형 및 대응방법 ( 폭언 폭행 )
1. 폭언
①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
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한다.
②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
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다.
2. 폭행· 상해
①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
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②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
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③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
행이 될 수 있다.
3. 종사자 대응방법
①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한다.
②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한다.
③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④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⑤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
을 요청한다.
4. 기관 대응방법
①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②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한다.
③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한다.
④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⑥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인권침해 발생 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⑤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한다
2026년부터는 서비스 시작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합니다.
2026.08.28 ▼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①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붙임2 참고)
①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②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Ⅱ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1.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①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외 생략(첨부서류 참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하였습니다.
2026.07.03 ▼
1. 운영규정(11항목)교육
①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④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 개정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⑧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⑨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 (포상, 휴가 등)
⑩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감염예방 및 건강검진
⑪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 급여제공지침(12개 항목)교육
①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등에 관한사항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등에 관한사항
③ 응급상황대응지침 : 응급상황종류, 발생시 대응방법외에 관한 사항
④ 감염예방 및 관리치침 : 감염의 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의 종류, 치매 증상, 치매예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 방법,욕창관리 및 치료에 관한 사항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발생요인, 낙상예방법, 발생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사항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유형, 예방 및 대응방법 등에 관한사항
⑨ 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 글골격계 질환 증상, 근골격계 예방
⑩ 개인정보보호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관한사항
⑪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대응방법외 기관의 조치사항
⑫ 고충처리지침 : 고충 접수방법, 고충처리과정 등에 관한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 안내합니다.
2026.05.17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참고내용
*본인부담비율 15% : 일반수급자
*본인부담비율9% 및 6% : 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보험료순위 0~25%이하 :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 : 본인부담률 9%)
*본인부담금 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가온길재가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im뱅크 010-6381-5547” 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1등급/ 2,512,900원, 2등급/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4등급/1,409,7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30분이상 :17,450원 / 60분이상 :25,320 원/ 90분이상 :34,120/120분이상 :43,430원
*150분이상 : 50,640원 / 180분이상 :57,020 /210분이상 : 63,530원/240분이상 :70,080원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본 기관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합니다.
2026.04.30 ▼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온.오프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상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계약으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 보수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상항 (복지(포상, 휴가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2026.04.27 ▼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요양기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재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방문요양 대물/대인 해당되는 상품에 가입되어있으며, 전직원 대상으로 입퇴사 상관없이 해당되는 상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습니다.
2026.04.27 ▼
본 기관은 직원복지를 위한 퇴직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되어있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직원이 직접 통장계좌로 지급받을수 있도록 연계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2026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2026.04.01 ▼
2026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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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2026년?2월?2일(월) ~ 2026년?12월?11일(금)
교육비?: 12,000원(교육 시작 전 교육비 결제)

 
운영기간?: 2026년?4월?~ 2026년?11월
교육장소?:?청주(오송),?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제주?(기수별 상이)
교육비?: 18,000원(4시간 기준,?교육시작일?3일 전까지 결제)
*?온라인 교육 이수 시 반드시 대면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두 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법정의무교육외 이수
2026.03.23 ▼
2026년 법정의무교육 문의드립니다

♡KOHL 의무교육 사이트이용
1.노인인권고육
2.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3.개인정보보호 교육
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퇴직연금 교육

♡경기도평생학습포털
1.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2.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사회복지 종사자....)
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보건복지부
건강장해 예방교육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15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3.9
황*수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민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길*숙 ★★★★★
조카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희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강*동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89길 42 (범어동, 유토피아 1층)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89길 42 (범어동, 유토피아 1층)

전화

053-745-5573

전화

가온길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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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가온길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