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누리재가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336 1층8호 (범물동, 범물 하이츠)

053-782-7378
설립연도 202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4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현황

19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이용;대구3호선(지상철)범물역하차 수성소방서 500m 이동(범물하이츠상가1층 8호) 버스이용;524,수성4,수성5,순환3,순환3-1,402,449,894 승차후 범물하이츠하차 (범물하이츠상가1층 8호)

🅿️ 주차

범물하이츠아파트 상가 주차장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1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
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5)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이용 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정신과적인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이용자
②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이용자(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기타 법정 전염성 질환)
③ 중증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가 필요한 이용자
④ 기타 센터에서 돌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용자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 어 있는 경우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준수사항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다.
② 계약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 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 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5.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 리
3.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5.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용료수납
① 본 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전체 요양급 여비용 중15%(본인부담액)를 부담한다. 다만,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를 부담한다.
② 이용료 수납은 매월 초 센터의 지정 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정한다.

◈계약자 및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계약 종결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지나친 문제행동으로 요양보호사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 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인 경우
④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배상책임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센터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참조: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6
임*자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오*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순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 ★★★★★
손녀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지*숙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336 1층8호 (범물동, 범물 하이츠)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336 1층8호 (범물동, 범물 하이츠)

전화

053-782-7378

전화

가온누리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온누리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