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4 · 후기 7

가온누리 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9 4층 (우현동)

054-277-9100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4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온누리 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웹사이트

longtermcare.or.kr

교통·주차

대중교통

시내버스 121번, 305번, 308번 좌석버스 5000번

🅿️ 주차

건물 앞 뒤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5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22 ▼
제 3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13조(이용자 모집방법) 서비스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와 기관에 비취한다.
② 지역내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여 물티슈와 마스크에 전단물을 부착하여
배부하면서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을 발굴하고 이용자를 모집한다.
③ 최 일선에서 이용자를 접하는 요양보호사들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④ 지역 내 아파트 게시판 및 공원등을 상대로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이용자로 모집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 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등 관련정보를 게시한다.
제14조(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5조(이용정원)
①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 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
① 신원인수인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월 이용료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있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 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 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전 각 항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4조(서비스의 내용)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② 일상생활 지원
취사 도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
③ 개인활동 지원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기타 개인 활동에 관한 일상 업무 지원 등
④ 정서 지원
말벗, 안부 전화 및 방문, 생활 상담, 의사소통 및 도움
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이용,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⑥ 복지용구
-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등 )또는 대여 품목(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등) 제공
⑦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로 하지 않는다.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30일까지 센터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6조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22 ▼
제 3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13조(이용자 모집방법) 서비스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와 기관에 비취한다.
② 지역내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여 물티슈와 마스크에 전단물을 부착하여
배부하면서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을 발굴하고 이용자를 모집한다.
③ 최 일선에서 이용자를 접하는 요양보호사들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④ 지역 내 아파트 게시판 및 공원등을 상대로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이용자로 모집한다.
⑤ 센터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 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등 관련정보를 게시한다.
제14조(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5조(이용정원)
①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7조(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 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9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21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
① 신원인수인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월 이용료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있다.

제22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 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 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전 각 항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4조(서비스의 내용)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② 일상생활 지원
취사 도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
③ 개인활동 지원
외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기타 개인 활동에 관한 일상 업무 지원 등
④ 정서 지원
말벗, 안부 전화 및 방문, 생활 상담, 의사소통 및 도움
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이용,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⑥ 복지용구
-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등 )또는 대여 품목(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등) 제공
⑦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로 하지 않는다.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30일까지 센터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6조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3.2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2)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 이상 이용할 경우(1일 8시간 이상) 월 120%한도액 내에 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음)
2)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기저귀비용:주간보호이용시)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 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 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이용자격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방문요양)
(5)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바)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2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
2023.02.02 ▼
2023년 등급별 재가 이용 월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안내입니다.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6
여*철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비 ★★★★★
딸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홍*옥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수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9 4층 (우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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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9 4층 (우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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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가온누리 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