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0 · 후기 10

가온재가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68-12 102호 (부평동)

032-282-2732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6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온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

지역

인천 부평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1점
인천 부평구 평균
81.2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69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5명
요양보호사 1급
83%
1명
시설장
6%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마을버스 571(삼산동차고지<->부평역) 마을버스 581(계양롯데마트 <-> 부평역) 7호선 지하철 굴포천역에서 4번 출구 도보 4분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2026.07.21 ▼
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서비스제공 기본원칙
2026.07.21 ▼
[급여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
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기록 및 정보제공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요구할 경우 기록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부담, 급여종류
2026.07.21 ▼
[서비스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제공 및 이용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이용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본 기관은 고시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각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급여(서비스제공)기준과 급여비용은 해당연도 적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고시」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①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또는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방문목욕: 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가정 내 목욕)

비용의 부담
■ 이용자가 요청하여 시간외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 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6.07.21 ▼
[계약자,당사자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요양보호사에게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노인학대 징후 발견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④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이용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기관이용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수급자의 이용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2026.07.21 ▼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은 일부 감경수급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에 따른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본인부담금) 은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또는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횟수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수급자중 「의료급여법」 제3조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다음 각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정원모집 대상 및 모집방법
2026.07.21 ▼
[이용자 정원 모집 대상 ]
①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②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 혈관성 질환, 노인성 질병(고혈압, 당뇨, 파킨슨, 중풍) 등을 앓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정기준에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은 자
1.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5등급 해당하는 자
③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용자 모집 방법]
① 온라인 홍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 기관 정보의 안내 등)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통해 홍보한다.
② 오프라인 홍보 : 현판홍보, 유선상담 및 방문상담, 구전 마케팅 홍보
1. 수급자 본인 및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2. 지역 내 유관기관(주민기관,보건소,복지기관) 추천에 의한 방법
3.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의한 방법
4. 직원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를 통한 구전 마케팅에 의한 방법
5.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홍보하며 모집한다.
서비스 제공 기본 원칙 안내
2023.12.15 ▼
서비스 제공 기본 원칙 안내
2023년도 한해 마무리 기념 송년회 입니다.
2023.12.15 ▼
2023년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직원회의 결과에 따라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다들 시간 되시면 송년회 참석하셔서 즐거운 담소 나누어 보아요~~


시간- 17:00~
장소- 인천 부평구 길주로 602번길 3
타박네 식당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3.12.15 ▼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가온재가복지센터 이용에 관한 규정
2023.12.15 ▼
가온재가복지센터 이용에 관한 규정

이용후기 10

4.0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1
현*정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조*희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한*민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송*이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홍*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68-12 102호 (부평동)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68-12 102호 (부평동)

전화

032-282-2732

전화

가온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온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