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가.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 한다.
④ 월 이용료 부담액은 매년 첨부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⑤ 비용부담의 방법 :
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 하도록 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2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라. 정원내외 에서는 등급외자 어르신을 받을 수 있고 월 이용료 식대비 간식비
포함하여 850.000원을한다. (이용일이 한 달이 안 될 경우 일 할 계산한다)
마. 간식만 뺀 나머지 식사 부분은 전량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 의탁급식 합니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⑦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바.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⑧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⑨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31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