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4명 4.3 · 후기 10

가을동화노인복지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79-16 4층406호 (둔포면)

041-543-4630
정원·현원 4 / 58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45,7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5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을동화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명절연휴휴무

지역

충남 아산시

웹사이트

fallstory.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5점
충남 아산시 평균
83.4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2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58명
7%

현재 5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12명
요양보호사 1급
57%
1명
사무원
5%
1명
조리원
5%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1명
물리치료사
5%
3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9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뇌인지강화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사회적응활동(종교활동)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반기 3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어르신건강체조 기체조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 시청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풍선배드민턴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14,7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네비게이션 검색 :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79-16 온양온천역에서 유엘시티(744) 정류장으로 이동, 503번 버스승차, 서진캠 정류장에서 하차 - 약 1시간이상 소요 평택역에서 520번 버스승차, 이지더원아파트 4단지에서 하차, 운용공원 방향으로 도보 5분 - 약 50분 소요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B1, B2

공지사항 10

클라인펠터증후군이란?
2026.10.01 ▼
*가장 흔한 남성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으로 x염색체가 추가로 존재하는 성염색체 이상 질환(전형적인 핵형: 47,xxy)
*출생 남아 약 500~1,000명당 1명꼬로 발생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우연히 발생

-클라인펠터증후군의 주요 증상-
*발달 지연: 근긴장도 저하로 앉기, 걷기 등 대근육 운동 발달지연, 언어 발달 지연과 (조음)의 어려움 동반

*학습장애: 일기, 쓰기 등 언어 기반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지능은 대부분 정상 범위
*사춘기.신체특징:고환발달저하,남성호르몬분비 부족, 또래보다 큰 키와 긴 팔다리, 사춘기 이후 여성형 유방동반

-영유아 학령기별 중점 관리사항-

영유아기(0~2세)
*근긴장도 저하 여부와 대근육 운동발달을 주의 깊게 관찰
*필요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 조기 중재연계

학령전기(3~6세)
*언어 발달 평가 후 필요시 적절한 언어치료 시작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 사회성 발달 과정 관찰

조기 학령기(7~10세)
*읽기.쓰기 등 언어 기반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필요시 특수교육 및 개별화 학습지원
*또래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확인 및 필요한 지원 제공

후기 학령기(11세 이상)
*성장과 사춘기 발달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남성 호르몬 보충 치료 논의

*신체 변화에 따른 정서적.정기적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교직원이 숙지해야 하는 희귀질환 관리사항-
*신체활동 및 체육:협응력이 필요한 활동은 단계적으로 지도하고, 필요시 휴식과 안전 보조 제공
*언어 및 의사소통: 짧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대답 시간제공, 필요시 시각자료 활용
*학습지원: 필기.과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단계적으로 나누어 제시
*교우관계 및 사회성:또래 상호작용 기회를 마련하고 놀림.배제가 없는 학급 분위기 조성
*정서 및 심리: 자존감 저하나 위축 여부를 살피고,필요시 상담교사.전문기관 연계
*사춘기 및 신체변화: 탕릐 .신체검사 등 신체 노출 상황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체 변화에 대한 놀림이 없도록 지도

-가정생활에서의 관리사항-
언어발달과 의사소통 지원
읽기.쓰기 등 학습지원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지원
안전한 신체활동 및 운동 관리
ㄱ균형 잡힌 식습관과 체중관리
정기적인 진료 및 치료관리
또래 관계와 사회성 발달지원
알레르기 관리,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6.09.03 ▼
알레르기란?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물질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 곰팡이, 음식물

알레르기 기질환 유형- 아토피치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행진이란?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알레르기질환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레르기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면

성인 알레르기질환으로 이행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02.20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액(2026년)
: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5.03.27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액(2024년)
: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5.03.27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액(2025년)
: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3.02.27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액(2023년)*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2.01.28 ▼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액(2022년) *
: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1.01.18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액(2021년)*
:첨부파일 확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0.10.26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둥 장기용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을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은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와 공휴일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악자의 의무)*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이용료 납부
2.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6.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사항 및 장기요앙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제4조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제7조(계약의 해지)*
'갑'(또는 '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 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을'은 제6조 제 2항에 의한 계악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말일까지 별지 제 3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갑'은 매월 이용료를 (현금이나 통장)으로 25일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131-020-388310 신협 가을동화노인복지센터)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번경된 경우
4.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ㅈ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으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병'은 통보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0.10.26 ▼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미이용 비용산정*
*이용료 납부*
*재계약*
*개인물품*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이용후기 10

4.3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6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8
비용 만족도
4.4
방*숙 ★★★★☆
딸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신*엽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홍*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신*선 ★★★☆☆
자녀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영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79-16 4층406호 (둔포면)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79-16 4층406호 (둔포면)

전화

041-543-4630

웹사이트

http://fallstory.kr/

전화

가을동화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을동화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