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이용정원 및 모짐 방법 둥에 관한 사항
제2-1조 이용정원
방문요양,방문목욕 : 정원없음
제2-2조 이용대상
가정방문요양재가복지센터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등급자로 한다.
제2-3조 모집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방법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방법
1. 지역사회신문이나 전단지 및 광고 판촉물을 활용한다.
2.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오프라인방법
1. 유관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추천 받는다.
2. 기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주변에 서비스가 필요한 지인을 추천 받는다.
3. 지역사회행사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제2-4조 이용신청
1. 가정방문요양재가복지센터의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ㄱ. 이용신청서 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시설장은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장 이용계약 및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3-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기간
가. 계약의 효력 기간은 표준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표준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은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다. 기관은 이용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표준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의 명시된 기간만큼으로 한다.
라. 계약내용변경사항(계약 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하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시에는 변경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용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일반 이용자에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안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2]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 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마.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몰 확인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7. 이용료 등 수납
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