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행복센터 운영규정 중-
제8조 (이용계약 및 이용료관련사항)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
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계약기간 및 해제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및 보호자의 이용의사의 변화나
기타사유등을 통해 서비스가 종결되거나, 재가센터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때까지로 하고 해지의 요건은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2) 계약목적 - 재가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①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40%경감, 또는 60%의 경감이 적용된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면제된다.
④ 비급여 항목비용, 월 초과비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4) 비급여 항목, 비용부담액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