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센터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으로 한다.
1.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1) 1일당 수가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2) 이용비용은 매년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따른다.
3) 수급자는 각 등급별 수가 및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15%, 9%, 6%)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은 매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4. 기타 비용은 병·의원 진료비, 교통비, 약제비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간호 및 간병,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7. 기관(요양요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부재인 경우는 제외)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 제공 의무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8. 수급자(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9. 수급자(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평등하게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10. 수급자는 계약만료 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센터가 정한 계약 해지서를 계약해지 7일전까지 제출하고, 그 계약해지 신고에 기재 되어 진 예고기간 만료일(이하 계약 해지일 이라 한다.)로써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11.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시설장(관리책임자)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급여제공이 불가할 정도로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보호자와 급여계약의 해지가 합의될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6) 수급자(보호자)가 급여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제71조 (이용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 된 경우
2) 고시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계약당사자의 급여제공시간, 횟수 변경 등 필요에 의한 경우
2.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의 납부는 자동이체, 카드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72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급여 외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 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몸단장(머리손질, 손 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 변경, 이동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 진활동 등
2)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3) 일상활동지원 … 가족만을 위한 행위 제외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청소 및 환경정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4)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외 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요구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이를 제공하면은 아니된다.
1)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 동거가족에 대한 조리, 청소, 세탁 등을 무리하게 요구
- 명절 상차림, 손님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
-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을 요구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인 농사일 지원을 요구
- 가게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을 요구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수급자 부재 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을 요구
- 잔디 깍기, 텃밭 매기 등을 요구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과도한 신체접촉을 요구
3.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2)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3)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 장기요양 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안 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5. 방문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이동욕조, 목욕차량 등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 또는 부근으로 가서 목욕을 실시한다.
1) 목욕 전에는 방문목욕 이동욕조를 준비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 후 욕조로 이동하여 옷을 벗은 후 입욕한다.
2) 목욕 중에는 얼굴, 손발, 팔다리, 가슴과 배, 엉덩이, 국부, 머리감기 등의 몸 씻기를 한다.
3) 목욕 후에는 물기를 제거하고 옷을 입혀 드린 후 주변정리를 한다.
제73조 (서비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인부담금 산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르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3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센터 계좌에 납부하도록 이메일, 문자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센터에서 정한 기한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6.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 또는 감경기준에 따른 비율로 수납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7.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8.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9.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0. 기타 비용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의료비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없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