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마음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31가길 17 1층101호 (상계동)

02-6369-2549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8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9점
서울 노원구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1점 높습니다 (302곳 평균)

인력현황

11명
요양보호사 1급
79%
1명
시설장
7%
2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번호: 1137, 1143 마을버스 01, 05, 11번 이용- ** 지하철 4호선 상계역 1, 2번 출구-> 마을버스 11번을 타고-> 상계5동주민센터에서 하차-> 횡단보도 건너편 계상초등학교 교문을 지나 직진해오시다가 -->두번째 왼쪽 골목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됩니다 ** 지하철 4호선 상계역 3, 4번출구 ->횡단보도 건너 (대각선 쪽) 벽산아파트 101동 102동 보이고 도보-> (중앙시장) 안쪽 끝까지 오시면 (아이파크아파트)까지 오셔서 우회전해서 (부동산나라) 끼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족마음재가복지센터>

🅿️ 주차

센터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 독감예방접종 지원 안내
2026.08.31 ▼
대상: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
기간:2026.09.01~2026.10.31
신청 마감:2026.11.06
기간 내에 예방접종 맞으시고 영수증 들고 센터 방문해주세요.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29 ▼
제5장 서비스이용계약---2

제12조(계약의 목적) (2-2)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계약기간) (2-1)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와(또는 보호자)협의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2-3)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4)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8장 계약해지

제30조(계약해지) (2-5)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31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10공지
2025.10.21 ▼
1. 건강검진 11월까지 제출 요망
2. 의무교육, 보수교육 수강 완료 필수
2025-02 직원공지
2025.02.19 ▼
1. 2025 의무교육 안내
2. 2025 보수교육 해당자 안내
3. 건강검진 안내
2024-12 직원회의(공지)
2024.12.23 ▼
직원회의
1-11월 급여명세서 수령 및 서명
2-12월 회의 및 건의사항
3-2025년에 바뀌는 사항
직원교육
1-종사자 의무, 보수교육 정리
2-장기근속 종사자 안내
3-2025년에 바뀌는 사항
2024-10 직원회의(공지)
2024.10.22 ▼
1-09월 급여명세서 수령 및 서명
2-10월 회의 및 건의사항
3-어르신 케어 방법 공유
4-건강검진 받고 제출할 것
5-독감 예방접종 안내

직원 교육
1-태그 찍을 때 주의사항
2-병원 동행 시 주의사항
3-개인정보보호 지침
4-종사자 인권 교육 체크
5-종사자 의무 교육 체크
2024-09 직원회의(공지)
2024.09.20 ▼
내용(직원회의 내용)
1-08월 급여명세서 수령 및 서명
2-09월 회의 및 건의사항
3-종사자 고충상담 듣기
4-건강검진 받고 제출할 것
5-독감 예방접종 안내

내용(종사자 업무교육)
1-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작성요령
2-급여제공기록지 작성
3-근골격질환 예방 지침
4-종사자 인권 교육
5-태그 사용법 교육
2024-07 직원회의(공지)
2024.07.23 ▼
전송 일시
2024년 07월 19일 ( 금요일 ) 09:00 ~ 18:00
제목 내용
1-2024년 07월 직원회의 일정
2-2024년 07월 직원교육 내용
방법 카톡전송
담당자 송현석(사회복지사)
1, 내용(직원회의 일정)
2-내용(직원회의 내용)
직원회의 일정
2024년 07월 25일 ~ 07월 31일 사이
가족마음재가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어르신 급여제공 시간 외에 사무실 오셔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에 참여하세요
1-06월 급여명세서 수령 및 서명
2-07월 회의 및 건의사항
3-종사자 고충상담 듣기
4-2024년도 직원 건강검진대상 알기
5-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녹음기 안내
3-내용(직원교육일정/내용)
4-내용(종사자 업무교육)
직원교육
2024년 07월 25일 ~ 07월 31일 사이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업무범위 교육

장소-센터사무실 /자료-센터 비치자료
1-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작성요령
2-급여제공기록지 작성
3-태그 전송 시 (특이사항) 내용 기록
4-5등급 특이사항 및 기록지 작성요령
5-5등급 수급자 인지자극 프로그램 적용
가족마음재가복지센터 직원공지
7월이 되면서 기온이 많이 올랐어요. 무더위에 쓰러지지 않으시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선생님들과 어르신들 모두 물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양보호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단에서 녹음기를 보내줬어요. 궁금하신 분은 센터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06 직원회의 (공지)
2024.06.21 ▼
전송 일시
2024년 06월 20일 ( 목요일 ) 09:00~ 18:00
제목 내용
1-2024년 06월 직원회의 일정
2-2024년 06월 직원교육 내용
방법 카톡전송
담당자 민명숙
1, 내용(직원회의 일정)
2-내용(직원회의 내용)
직원회의 일정
2024년 06월 25일 ~ 06월 29일 사이
가족마음재가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어르신 급여제공 시간 외에 사무실 오셔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에 참여하세요

1-05월 급여명세서 수령 및 서명
2-06월 회의 및 건의사항
3-종사자 고충상담 듣기
4-2024년도 직원 건강검진대상 알기

3-내용(직원교육일정/내용)
4-내용(종사자 업무교육)
직원교육
2024년 06월 25일 ~ 06월 29일 사이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RFID 사용법

장소-센터사무실 /자료-센터비치 자료
1-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작성요령
2-급여제공기록지 작성
3-태그 전송 시 (특이사항) 내용 기록
4-5등급 특이사항 및 기록지 작성요령
5-5등급 수급자 인지자극 프로그램 적용
가족마음재가복지센터 직원공지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날이 매우 더워졌어요 어르신들은 선풍기 바람도 싫어하셔서 급여 제공하실 때 더위서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줄 잘 알아요~
다양한 냉방 소품을 이용하여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근무시간 외에 오셔서 직원회의 참석 부탁드려요~~
2024-05 직원회의 (공지)
2024.05.27 ▼
전송 일시
2024년 05월 21일 ( 화요일 ) 09:00~ 18:00
제목 내용
1-2024년 05월 직원회의 일정
2-2024년 05월 직원교육 내용
방법 카톡
전송 담당자 민명숙
1, 내용(직원회의 일정)
2-내용(직원회의 내용)
직원회의 일정
2024년 05월 25일 ~ 05월 31일 사이
가족마음재가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어르신 급여제공 시간 외에 사무실 오셔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에 참여하세요

1-04월 급여명세서 수령 및 서명
2-05월 회의 및 건의사항 평가후기 듣기
3-종사자 고충상담 듣기
4-2024년도 직원 건강검진대상 알기

3-내용(직원교육일정/내용)
4-내용(종사자 업무교육)
**직원교육
2024년 05월 25일 ~ 05월 31일 사이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종사자인권보호

장소-센터사무실 /자료-센터비치 자료
1-수급자 상태변화기록지 작성요령
2-급여제공기록지 작성
3-태그 전송 시 (특이사항) 내용 기록
4-5등급 특이사항 및 기록지 작성요령
5-5등급 수급자 인지자극 프로그램 적용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3
김*철 ★★★★★
사위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철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진 ★★★★☆
사위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송*숙 ★★★★★
손녀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강*옥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31가길 17 1층101호 (상계동)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31가길 17 1층101호 (상계동)

전화

02-6369-2549

전화

가족마음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족마음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