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명 4.1 · 후기 10

가족사랑노인공동생활가정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5길 15-2 2층 (화봉동)

052-288-4777
정원·현원 2 / 9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31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7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족사랑노인공동생활가정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입소

지역

울산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44%
1명
시설장
11%
1명
촉탁의사
11%
1명
간호사
11%
1명
간호조무사
11%
1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2

TV 시청하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국민체조,9988체조,실버체조등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행훈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실내보행

복부마사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거실

색소폰 공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요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스마일봉사단 공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행복한 노래교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3
2인실 3
4인실 1
특수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편 이용시 화봉중학교 하차 -화봉중학교와 제3울산교회 사이길로 좌회전-화봉중학교 담이 끝나는지점에서 좌회전-50미터 직진 대중교통 (화봉중학교 하차) 버스노선 102/112/122/205/216/226/246/256/402/412/421/422/432/453/482/492/702/847

🅿️ 주차

양호

공지사항 7

CCTV 내부관리 계획
2026.06.1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가족사랑노인공동생활가정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가족사랑노인공동생활가정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CCTV 설치,운영책임자
가. 책임자 :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가족사랑노인공동생활가정 CCTV는 총 14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거실 1대, 사무실 1대, 다목적실 1대, 침실 8대(8개 침실 각 1대)
공용공간 1대(EV 1대)
외부공간 1대(계단 입구 1대, 주출입구 1대, 부출입구 1대, 옥상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가족사랑노인공동생활가정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CCTV 운영 모니터
디지털 녹화기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960), 초당 10프레임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보관함에 있는 DVR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이용 계약 사항
2026.06.19 ▼
제8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52조(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9명으로 한다.
제53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4조(입소모집)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포함)나 블로그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② 각종 광고매체 및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모집한다.
제9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55조(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계약 당사자(수급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56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변경사항에 대한 서면 안내 및 동의 후,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안내 후 동의를 득한다.
제57조(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별첨1】참조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58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0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제5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 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중을 받을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60조(계약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험이 될 때
2.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이상 지체했을 경우
4.수급자가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10일 이상 입원 하였을 때(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제10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61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안내 후 동의를 득한다.
4. 비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소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 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또는 변경안내서, 변경사유서, 변경확인서)를 작성한다.
제11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제62조(서비스 내용)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9.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63조(비용의 부담)
①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③ 시설은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의사를 통한 월 2회 또는 그 이상의 진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기관운영시간안내
2026.05.13 ▼
본 기관은 24시간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어르신 돌봄 및 생활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회 안내
2026.05.13 ▼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면회시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열체크에 협조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 안내
2026.05.13 ▼
본 기관은 어르신의 신체기능유지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행운동 및 신체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1회 실버건강체조,생활요가,실버인지놀이,회상활동,행복한노래교실,인지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봉사단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 안내
2026.05.13 ▼
감염예방을 위해 손소독, 환경소독 및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협조사항
2026.05.13 ▼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기관 안내 및 감염예방 수칙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4
구*석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권*영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숙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민*희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숙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5길 15-2 2층 (화봉동)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5길 15-2 2층 (화봉동)

전화

052-288-4777

전화

가족사랑노인공동생활가정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족사랑노인공동생활가정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