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051-915-0007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운영시간 : 월~금 9시~18시 , 장기요양 이용시간 : 보호자와 상담 후 결정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 : 반송도서관 하차 도보 200m (영산대학교 방향 마을버스길, 에삐나르빵집앞) 지하철 이용 : 영산대역 하차 도보 300m , 기장마을버스 11번 방향

🅿️ 주차

반송 시장골목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06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5등급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는 관련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에 정한 규정이 없으면 쌍방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4.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수가변경 등에 의한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이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라.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마.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사회복지사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화,방문 등 동의를
얻은 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조치하고
결과를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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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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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9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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