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78 303호 (간석동)

032-429-6670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5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공휴일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4점
인천 남동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5점 높습니다 (595곳 평균)

인력현황

16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오시는길 : 간석오거리 2번출구 파리바게트 간석오거리점 옆 건물 3층 303호)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 2번출구 도보 2분 목화예식장 하차 : 지선버스 533, 534, 538, 539 도보 2분 목화예식장 하차 : 간선버스 15, 34, 62, 103-1 도보 3분 목화예식장 하차 : 좌석버스 303-1 도보 3분

🅿️ 주차

상가건물에는 주차 시설이 없으며 상가 건물 뒷편에 주차 하셔야 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가족사랑 운영규정
2026.06.02 ▼
2026년 가족사랑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02 ▼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등급~5등급 : 재가급여 및 주간보호센터
인지지원등급 : 주간보호센터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원
가-2
60분 이상
25,320원
가-3
90분 이상
34,120원
가-4
120분 이상
43,430원
가-5
150분 이상
50,640원
가-6
180분 이상
57,020원
가-7
210분 이상
63,530원
가-8
240분 이상
70,080원
일요일가산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 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6년 배상책임보험
2026.06.02 ▼
2026년 배상책임보험
25년 가족사랑 운영규정
2025.05.08 ▼
25년 가족사랑 운영규정
장기요양종사자고충상담사례집
2025.04.15 ▼
장기요양종사자고충상담사례집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2024.03.28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고충상담_및_전문가_연계_사업_안내문
2024.03.28 ▼
고충상담_및_전문가_연계_사업_안내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2024.03.28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2024년 운영규정 및 이용자모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1.09 ▼
2024년 운영규정 및 이용자모집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문
2023.10.09 ▼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문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4
김*희 ★★★★☆
손녀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자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황*민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서*숙 ★★★★☆
사위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서*숙 ★★★★☆
친척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78 303호 (간석동)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78 303호 (간석동)

전화

032-429-6670

전화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