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032-501-9876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53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5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 3번출구 버스노선 : 760번. 15번. 45번 동수역 하차

🅿️ 주차

주차시설은 되어있으나 경비실을 통하여 출입가능하고 후문을 통하여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운영규정 공지
2025.08.06
2025년 운영규정 안내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2025.08.06
○ 보건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과 중장년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23.8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
(13~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
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되며,

- 대상자는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기본 + 특화 최대 2개)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 참고

○ 이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등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 등 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뿐만 아니라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 중인 청년도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유형 및 가격, 본인부담 등 세부적인 사항은 ’25년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 평 성 선 언 문
2025.08.06
공 평 성 선 언 문




본 시험기관에서 공인 시험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활동하고, 이해상충을 배제하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경영책임자는 공인시험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 공인시험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상충 배제 및 객관적 사실을 통해 공평성과 객관성을 보장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공인시험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시험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공인시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고객의 비밀사항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험활동에 대한 기밀 유지를 통해 공평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공평성 리스크가 식별될 시에는 제거 또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위 사항들을 항상 준수하며 철저히 수행한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안내
2025.08.06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안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입니다
2025.07.23
2025년 3월20일 00:01부터 2026년 3월 20일 00:01까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규정 개요
2023.12.27
Ⅰ.기본정보 (명칭 및 소재지)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ok114전화번호홍보,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 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상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 PDF 파일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0.23
이 사례집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청구 예방을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급여종류별로 발생하고 있는 빈번한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첨부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쉽게 참고하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사례집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실제 부당청구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유사한 상황이라도 발생 시점 및 기관의 상황, 법령 및 고시의 변경, 행정처분, 소송결과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부당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집의 인용으로 인한 판단의 착오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집은 아래의 법령, 고시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 동 고시의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복지용구 고시)
2023년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메뉴얼 게시 안내
2023.10.23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 ·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하여 「 일상생활기능훈련 」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 '기능회복훈련'이 '일상생활기능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동영상 내용 중 ‘ 깨진다 ’ 라는 표현은 표준용어가 아니며 , 단계가 붕괴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주요 상담 고충 사례 모음
2023.01.16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종사자 주요 상담 고충 사례 모음을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2023.01.1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23.1.1.

세부

사항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 변경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준 명확화

· 치매전문교육 관련 용어의 정정

· 별지 서식 정비 등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501-9876

🌐
전화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