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 급자/시설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상(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 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아래 표와 같이 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기준이 변경되면 그 금액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자(본원)와 서비스 이용자(입소어르신)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1) 서비스제공자
①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③ 표준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소자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설에서 개인이 애완동물 사육을 할 수 없다.
? 보호자 인적 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시설 규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보호자(보증인)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5.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한(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