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건강관리, 급식관리, 여가활동지원 및 응급의료 후송관리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5.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범위는 건강관리 및 급식관리, 여가활동지원 및 응급의료 후송관리 등을 포함하여 지원한다.
6. 주야간보호의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7.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부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통보로 처리하되 제 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할 때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