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잔여 31명

가족사랑 삼산요양원

032-275-7500
B
평가등급 82.6점
🛏️
정원 / 현원 7 / 38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341,0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8명
18%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66%
2
조리원
7%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2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9

여가프로그램 믿음조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거실

여가프로그램 사랑조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거실 및 개인침실

여가프로그램 평화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거실 및 개인침실

여가프로그램(외부공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시설 內 거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가족사랑삼산요양원 거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C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거실 및 개인침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거실

재활 및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지역사회행사참여프로그램(공연관람,축제참여,외출)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설 內 거실 및 공연장 또는 야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출구 - 도보7분거리 - 일반버스 : 87,67-1,760,24-1 - 마을버스 : 556,558,565

🅿️ 주차

주차시설 지하주차장 2개층 무료주차(1시간 무료주차)

공지사항 6

재난훈련 실시
2025.07.01
안녕하세요, 가족사랑 삼산요양원 입니다.
2025년 6월 26일 오후 15:00~16:00 1시간 동안 직원과 어르신 모두 재난훈련 실시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상주하고 있는 시설이라 재난상황에 대한 훈련과 숙지가 매우 중요한기에 화재예방교육과 훈련을 진행하셨습니다.
화재발생시 가장 먼저 해야할 조치와 어르신들의 대피방법, 대비경로등에 대해 직접 훈련해보며 경각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1.28
안녕하세요
직원인권대응지침 입니다
임종돌봄서비스
2025.01.28
안녕하세요~~^^
가족사랑 삼산요양원입니다~
25년도 새롭게 신설된 임종돌봄서비스 내용입니다~
어르신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임종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문입니다~~
우리 삼산요양원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임종말기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1.08.05
안녕하세요. 노인학대 예방교육자료 입니다.
노인학대의 특성과 유형,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노인학대 의심사례신고방법에 대해 나와있는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간) 자료입니다.
가족사랑 삼산요양원 찾아오시는 길
2019.09.23
1.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출구
- 일반버스 : 87,67-1,760,24-1
- 마을버스 : 556,558,565

2. 주차시설 지하주차장 2개층 2시간 무료주차

3. 홈페이지: http://www.가족사랑삼산요양원.com/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3
가족사랑 삼산 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사랑 삼산요양원 운영규정 제5장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정원 및 이용대상) 가족사랑 삼산요양원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원) 가족사랑 삼산요양원의 이용자 정원 38명
②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
제2조(이용신청) ① 가족사랑 삼산요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가족사랑 삼산요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단, 제3호의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③ 원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방법) 가족사랑 삼산요양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가족사랑 삼산요양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노인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4조(급여계약 등) ①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방문급여 이용자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2. 이용자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제6조(퇴소) ① 원장은 입소시설 이용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가족사랑 삼산요양원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가족사랑 삼산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4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가족사랑 삼산요양원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가족사랑 삼산요양원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가족사랑 삼산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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