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4점 잔여 23명

가족요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56 301호 (산곡동, 산곡프라자)

032-361-8495
C
평가등급 70.4점
🛏️
정원 / 현원 6 / 2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65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24시간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9명
21%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백운역에서 산곡동 방향으로 * 버스 566,567번 --> 한신 휴아파트(무지개아파트) 하차 * 버스 907번 --> 한양아파트 하차 * 버스 760번 --> 무지개아파트(한신 휴아파트) 하차 <버 스> - 103, 24, 566, 567, 760-1 무지개아파트(한신 휴아파트) 하차 - 907(급행) 한양앞파트 하차 --> 도보 5분

🅿️ 주차

산곡프라자 건물 뒷편 지상1층 주차장, 주차시설은 충분합니다.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ㆍ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2.09.19
노인학대예방. 노인인권보호
☎1577-1389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방임 등
노인권리보호
개인의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 자기결정권 등
노인학대 프로그램
언어,정서적 학대,재정적 학대와 노인복지법 등



노인인권보호 지침
● 목 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ㆍ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세 명시하여 직원들에게 인지 시키고자 한다.
1)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ㆍ정서적,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3) 노인학대 특성
● 노인학대의 특성은 노인의 특성, 학대 가해자의 특성, 관계적 특성,가정 환경적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고립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읍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확률이 크다.
과도한 요구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수 있다.
① 노인학대 발생요인

② 학대 가해자의 특성

요인
내 용
신체적·정서적 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과거의 경험
아동기때의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간의 폭력이 전이 되었거나,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미해결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 된다.
어려운 생활주기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낮다.



요인
내 용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있다.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가족상황적 요인

④ 사회적 요인

요인
내용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가족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로 인한 외부적 스트레스, 개인주의 패배로 인한 효 사상과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가 해당된다.
●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 노인학대는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노인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역량 및 지지망을 확보해 주어야만한다.

4)노인학대 유형

유형
정의ㆍ행위ㆍ증상

신체적
학 대
정 의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행 위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린다.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밀친다.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를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한다.
증 상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머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상처(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뱃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언 어

정서적
학 대
정 의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행 위
- 욕설을 퍼 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 말을 혐오스럽게 한다.
증 상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 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 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 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는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 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성 적
학 대
정 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행 위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성적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를 한다.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다.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을 행한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 탈의실ㆍ화장실 개방 등)을 조성 한다.
증 상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재정적 학 대
정 의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행 위
-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이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팔거나,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한다).
행 위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가로챈다.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대리권을 악용한다.
증 상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된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방 임
정 의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행 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옷 갈아입히기, 기저귀교환, 손톱깎이, 목욕 등)를 태만히 한다.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안경, 의치, 보청기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증 상
- 노인의 주변환경에 오물, 대소변 등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자 기
방 임
정 의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행 위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증 상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유 기
정 의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행 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입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시설에서 퇴소시킨다.
증 상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
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학대행위 예시]
? 어르신이 믿는 종교와 상관없이 기관의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다
? 친하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다.
? 업무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한다.
?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르신이 맡겨놓은 금품을 사용했다. 나중에 돌려드리면 되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았다..
?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방에 못 쓰는 물품, 취급주의 물품을 쌓아 놓았다.


※노인학대 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4)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6)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직원의 노인 학대 금지
① 본 센터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전항의 행위(징후 포함)를 발견한 즉시 본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를 받은 사무국은 일지를 작성하고 신속하게 현황파악을 한 후 조치하고 그 기록을 보 관한다.
6) 수급자간 노인학대 금지
① 본 기관의 수급자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선 안 된다.
- 제9조의 유사한 행위
- 기타 학대행위
② 본 기관 및 직원은 상시적으로 수급자를 관리하여 제1항의 행위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속적인 행위가 발견된 수급자는 피해자와 격리하고 부득이 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린다.

7) 수급자에 대한 고지
① 본 센터는 수급자에게 노인학대 및 노인보호 신고기관에 대한 고지 및 설명을 실시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 및 설명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는 방문 시 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자는 급여제공 시 노인학대 및 폭력과 관련하여 이상한 징후를 발견 한 경우 즉시 본 기관 에 보고하여야 한다.?

8) 노인권리보호
본 센터의 수급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고 전 직원은 숙지하고 수급자를 대하여야 한다.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를 갖는다.
⑦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⑩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⑪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9.노인학대 예방
1)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기관의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생명이 위급한 사례, 건강상태 등)
? 센터는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신고내용 : 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 신고자의 비밀보장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2) 신고 의무
본 기관의 전 직원은 제3조의 유형의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6의 2 항에 의하 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본 기관의 전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 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화의 원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②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②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노인학대 등의 예방 교육
① 본 시설은 전 직원을 상대로 매년 1회 이상의 노인학대와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신규 직원(임시직 또는 비정규직 포함)의 경우 업무배치 사전에 반드시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홍보
노인학대 신고전화 : ‘1389’ 홍보 및 센터 내부에 전화번호가 적힌 라벨 부착
※ 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 노인학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577-1389






12. 수급자의 자살 예방
본 기관의 직원은 자살을 암시하는 다음 각 호의 징후들을 숙지하고 보호자 및 본 기관에
보고 하여 자살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한다.
② 본인만 힘들게 사느냐고 자주 하소연한다.
③ 평상시 하지 않던 물건을 정리하고, 밀린 일을 정리한다.
④ 주변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나눈다.
⑤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한다.
⑥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큰 손해를 입었다.
⑦ 자식들이 노인을 모시기 싫어하고, 구박한다.
⑧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⑨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⑩ 아파도 수발해주는 사람이 없다.
⑪ 술을 많이 마시고, 예전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⑫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한다.

13. 자살징후가 있을 때 대응 지침
제12조의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급여제공 직원 및 본 기관은 다음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자주 전화하고 방문한다.
② 자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살에 대해 터놓고 얘기한다.
③ 수급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진실 되게 대해야 하다.
④ 수급자가 자살을 얘기하더라도 허둥대지 말고, 관련된 상황이나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 수급자를 비판하지 말고, 수급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⑥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⑦ 수급자의 마음에 미래와 희망을 심어주도록 노력한다.
⑧ 수급자가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신속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⑨ 수급자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한다.
⑩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고 방심하지 말고,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4. 수급자의 실종 예방법
본 기관과 급여제공 직원은 수급자의 보호자 등에게 수급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들이
있 음을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하여한다.
① 수급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관에 다소 작동이 복잡한 잠금장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 현관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아름답게 장식을 하여 노인이 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인지기능에 이상이 있는 수급자는 반드시 명찰을 노인의 몸에 부착해두도록 교육한다.
인지기능 손상이 심한 경우라면, 명찰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의 안쪽에 박음질을 해두는 것도 좋다
15. 수급자 실종 시 대응
본 기관 및 급여제공 직원은 수급자 실종 되었을 시 다음 각 호에 의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① 실종상황발견 :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담당직원에게 보고하고 직원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다 음 각 항목의 행동을 실행하고 위급 시에는 곧 바로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한다.
· 시설 내(집안 등)를 다시 샅샅이 살펴본다.
· 대문 밖 가까운 거리로 나가 찾는다.
· 주변 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탈당시 정보를 얻는다.
(수급자가 언제까지 머물렀는지, 최근 어디를 가고자 생각을 말한 적이 있는지,
나가는 상황을 목격한자가 있는지-언제쯤, 무엇을 입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타고 등)
· 교회, 사찰, 친지방문 가능성을 확인한다.
· 신상정보를 소지(목걸이, 팔찌, 명함 등)하고 있었는지 확인한다.
② 신 고
·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한다.(사진, 신상정보 지참. 이탈 당시 옷차림, 용모 등의 정보를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한다.)
· 본 조에서 확인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 지역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③ 보고 및 직원 비상연락 : 센터장에게 보고 한다.
· 낮에 발생 시에는 센터장, 사회복지사의 지시 하에 대처한다.
· 야간에 발생 시에는 센터의 조직체계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평상시 마련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급자 이탈 상황을 교류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지역 거주 직원의 협조를 구한다.
④ 보호자 연락
· 수급자의 가출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
- 수급자가 평소 기억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가보도록 한다.
- 집으로 도착 시 시설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수급자 찾는 상황을 수시로 교류하도록 하여, 서로 협조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 평소 가족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하여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가족의 반응ㆍ의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이 예상 장소에 가보지 못할 경우, 직원-파출소와 연계하여 대처토록 한다.
⑤ 노인 찾기(재신고 및 확인)
· 차량으로 2인 1조로 나누어 한명은 운전, 한명은 살피는 역할로 4∼5팀으로 구성한다.
- 인근대로, 골목길 안쪽, 지하철, 하천아래, 슈퍼 안 등을 꼼꼼히 살핀다.
- 수급자의 기동상태와 이탈시간을 고려한다.
- 바깥으로 출동 시 반드시 휴대폰을 소지하여 수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탈발견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찾지 못할 경우 파출소에 다시 신고하여 협조를 구한다.
· 가족과 상담하여 상황을 교류하고 정보 확인한다.
⑥ 전단배포(유관기관 협조, 신고)
· 1∼2시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전단지 작성 및 배포 한다.
-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직원이 사진, 인상착의, 의복상태 등의 내용으로 전단을 작성하여 출 동조에 전달한다.
-인근지역 주민들이 노인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 경찰서, 구청, 관련 복지시설에 공문으로 가출 노인 정보를 제공하고 입소의뢰 시
협조를 구한다.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의 ‘가출노인 찾아주기’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탈 노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다.
⑦ 결과
· 찾았을 경우
- 각 신고처에 다시 연락하여 찾았음을 보고한다.
- 가족, 출동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귀원 조치한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체크 후 조치한다.(체온, 혈압, 맥박, 혈당, 심리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 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고 청결유지, 필요시 병원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다.)
· 찾지 못 했을 경우
- 관할 경찰서에 가출노인 신고공문을 발송한다.
- 병원 등 보호 가능한 유관기관으로 확대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전단지를 배포한다.
- 계속하여 찾지 못할 경우 파출소(지구대)에 실종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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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ㆍ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기관
(1) 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2) 사법경찰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3) 의료기관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ㆍ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4)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7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내용
비고
노인
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
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2년 요양급여 수가 안내
2022.02.02
2022년 요양급여 수가 안내
가족요양원 프로그램 일정
2021.04.10
가족요양원 프로그램 5월 일정
코로나
2021.04.09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1.04.08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1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2021.04.07
2021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운영규정
2021.04.07
가족요양원 2021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56 301호 (산곡동, 산곡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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