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자동연장 없다)
※ 수급자와의 의사 전달 및 비용 부담 등의 결정이 어려울 때 또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신원인수인(보호자)을
보증인으로 하여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계약을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목적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서비스제공 질을 높이고 서비스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예방하고자 한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센터 및 요양보호사의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이행요구 수행의무
⑤ 기타 기관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는 요양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⑤ 어르신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서비스 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 15 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제 등)
①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의 해약 통지나 수급자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도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7.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고 한때, 단, 해약의 통지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8. “기관”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 16 조 (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보호법에의한 장기요양 서비스내용과 비용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하며 적정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이용계약 시 결정한다.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한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제 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이용료 변경요구 시 절차
1. 수급자를 방문 ? 2. 본인(보호자)의 변경 이유를 충분히 듣고 ? 3. 해당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 4.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범위 내에서 ? 5.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변경 접수 ? 변경인증서 확인 ? 계약서 수정 및 설명 ? 변경 된 서비스 제공)
제 17 조 (방문요양)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월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① 1,2 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② 3,4,5 등급 : 재가급여(단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시 시설 급여가능)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등급 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7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
(2025년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기준)
①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6%, 9%로 경감,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로 한다. (제46조 본인부담금)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 일 까지 한다.
4.방문요양 시간별 급여 책정 금액 (1회 방문 당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가산금 미적용
분 류
금 액
(원)
본인부담금
(원)
사 용 가 능 일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0분이상
17,450원
2,618원
※1일2시간
?1시간
:인지훈련
?1시간
:잔존훈련
60분이상
(1시간)
25,320원
3,798원
90분이상
(1시간30분)
34,120원
5,118원
120분이상
(2시간)
43,430원
6,515원
35일
33일
31일
26일
150분이상
(2시간30분)
50,640원
7,596원
31일
29일
(월~토:주6일)
27일
(월~토:주6일)
180분이상
(3시간)
57,640원
5,646원
28일
27일
(월~토:주6일)
25일
(월~토:주6일)
21일
(월~금:주5일)
210분이상
(3시간30분)
63,530원
9,530원
26일
(월~토:주6일)
240분이상
(4시간)
70,080원
10,512원
24일
(월~토:주6일)
①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 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산정한다.
②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범위 내에서 산정 한다. (1~2등급)
③ 1회 180분 산정하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3~5등급)
④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⑤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 월 4회:270분~450분까지의 제공된 시간에서 (휴게 시간30분 공제) 공단에서 나오는 수당만 지급한다.
5. 5등급의 급여원칙
① 평생학습을 통한 인지 활동 형 방문 이용 가능 (인지 활동 형 프로그램 제공 의무)
?인지 자극 활동(60분) +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향상 훈련(120분) =180분
※ 기존의 방문 요양과 같은 정서 및 가사지원(빨래, 식사준비 등)은 제공할 수 없다.
② 실버형 평생교육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 1일 1회 120분 이상 연속 제공 원칙
※ 1~4등급 수급자는 제공 불가
③ 실버형 평생교육 인지 활동 프로그램 제공조건
-기관에 소속되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 한 자
?프로그램관리자 + 인지 활동 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월 1회 수급자 방문 (프로그램 관리자)
6.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 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 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 요양 급여비용은 9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 (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가족 및 친족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족 요양이라 한다.
?가족요양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을 말한다.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와의 관계 처, 남편, 자(딸, 아들), 며느리(자부), 사위, 형제, 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손자며느리, 외손자 사위, 부모(양부모 포함) 기타(시부모, 장인 장모, 시 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 손부 외증손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다른 직업” 기준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8시간, 월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
※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 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 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