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0점 잔여 25명

간호나라요양원

032-818-7731
B
평가등급 89.0점
🛏️
정원 / 현원 4 / 2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453,003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24:00 (노인요양시설)

지역

인천 연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1%
3
조리원
13%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9

[여가] 아로마 테라피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여가] 얼굴과 손마사지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여가] 음악감상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여가] 추억의 노래방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물체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세상이야기 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활동놀이(A,B그룹)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50,003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4번, 6번, 6-1번, 16번, 34번, 35번, 46번, 63번, 103번, 15번, 522번 등 지하철 이용 시: 1) 인천지하철 원인재역 하차 후 522번 버스 환승 후 롯데마트 앞 하차, 2) 인천지하철 원인재역 환승 후 수인선 연수역 하차 도보 7분

🅿️ 주차

주차타워,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노인학대예방 홍보자료
2025.01.26
노인학대예방 홍보자료
2025년 수가 인상 공지
2025.01.22
2025.01.01부터 적용됩니다. (2.1:1 기준 수가)
2024년 수가 인상 공지
2024.02.26
2024년 수가 인상 공지
2023년 수가 인상 공지
2023.05.15
수급자 입소 관련 내용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5
1. 간호나라요양원 운영규정 중 수급자 입소 관련 내용 (첨부파일 확인)

제78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79조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보증금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제81조 (계약의 해제)
제82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제83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84조 (특별한 보호)
제85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제86조 (급식 및 위생환경)
제8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88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89조 (보험가입)
제90조 (업무상 재해보상)
제91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92조 (업무외의 재해)

2. 2025년도 계약서 첨부
2022년 수가 인상 공지
2022.02.17
2022.01월부터 인상된 수가로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요양시설 종사자 전수검사 실시 공지. (21.01.06~)
2021.01.25
고위험시설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관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실시됩니다.

1) 검사기간 : 2021.01.06.(수)부터 별도 안내 기한까지, 주 1회 실시
2) 검사대상 : 요양시설 종사자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이용자

▶ 양로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선제검사 주기 조정 안내 공문 (첨부파일 참고)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 이용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 시행시기: 2021.06.01부터 적용

▶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 안내 (구청 공문 안내)
: 최근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2.02.14부터 종사자 백신접종력에
상관없이 주 2회 PCR+주2~3회 신속항원검사 시행하며, 신규입소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
사 후 입소 한다. 또한 외부인 출입통제는 유지되며, 기관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한다.

▶2023.03.2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하여
의무착용의 해제를 시행할 예정이오나, 감염취약시설은 현행과 동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취약시설: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2023.03.23 연수구청 공지사항

▶2024.01.01부터 보건소 PCR검사가 운영 종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선제검사: 의료기관 검사 (PCR:무료 / 전문가용 RAT:본인부담)
→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 의료기관 검사 (PCR:무료 / 전문가용 RAT:본인부담)
→ 면회 사전 예약,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후 진행 등 유지하고 있으니 면회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05.0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
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
→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 선제검사 권고 전환
→ 확진자 격리: 코로나 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권고
→ 감염취약시설 방역지침: 폐지
→ 면회수칙: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 / 시설 자체계획에 따른 면회수칙 준수
간호나라요양원 코로나19 관련 안내
2020.04.07
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2020년 1월 28일부터 면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저희 시설에서는 주 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일상을 네이버 밴드에 올리고 있으니, 밴드에 가입하지 못하신 보호자분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대면 면회 관련 안내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구청 공문] 대면 면회 관련 사항

4-1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면회가 추석특별방역대책으로 접촉,비접족 면회가
일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자 보내드렸던 문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접촉면회: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비접족면회: 모든 입소자 대상
②-1 적용기간: 2021.09.13(월)~2021.09.26(일) 14일간만 한시적으로 진행
②-2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 조정 한시적 면회 허용:
2022.04.30~2022.05.22 → 예방접종 기준 충족해야 면회 가능
(수급자: 4차접종자 / 면회자: 18세이상은 3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는 2차 이상 접종자)

5. 간호나라요양원 65세 미만 종사자들은 코로나백신(아스트라제네카) 2021.05.20(목) 2차까지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접종은 동의하신 분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65세 이상 수급자 및 종사자들은 2021.04.15(목) 1차 접종 완료, 2021.07.01(목) 2차 접종 완료,
2021.11.25 , 2021.12.02 3차 접종 완료된 상태입니다.

*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면회 전날 검사 진행) 또는 신속항원 검사
시행 후 면회 가능합니다.

6. 현재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저희 요양시설에서는 구청 안내
에(2022.02.14공문)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현행]
① 종사자 백신 접종력에 상관없이 주2회 PCR+주2~3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 신규종사자의 경우는 근무전 진단검사 실시 후 주기적 선제검사 시행
② 종사자 상시 실내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③ 종사자, 입소자·이용자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
및 방역수칙 이행점검 시행
④ 신규입소자·이용자 반드시 코로나19진단검사 후 입소·이용
⑤ 외부인 출입통제(출입자 명부 작성)
⑥ 종사자, 입소자·이용자 등 기관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

▶[추가]
① 외부인 출입금지(시설유지관리 등 필수인력만 제한적 허용, 외부 강사 프로그램(맞춤형 프로
그램) 제공 중단)
② 필수 병원 진료외 원칙적 외출·외박 금지
③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강력권고

▶[선제검사 대상확대]
신규 입소시 PCR검사 및 격리대상 확대(시행:2022.2.14(월)~)
-(현행):미접종 신규 입소자 PCR검사(2회)+일정 기간 격리
-(변경):모든 신규(3차접종 완료자포함) 입소자 입소시 PCR검사(2회)+일정 기간 격리끝.

▶[변경 사항 2022.05.03]
①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 검사 폐지 (적용시기: 2022.04.25~)
② 주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허용 (적용시기: 2022.05.02~)
③ 가정의달 기간 한시적 접촉면회 허용 (2022.04.30~2022.05.22 / 접종 기준 충족한 자)
④ 요양보호사 역량 저하 및 현장 부적응 문제로 요양보호사 실습 재개 (222.04.01~)

▶[변경 사항 2022.10.04]
① 접촉면회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필수 외래진료 외 조건부 외출, 외박 전면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자의 외출, 외박 허용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
③ 외부 프로그램 전체 시설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

▶[변경 사항 2024.01.01]
① 선제검사 보건소 운영 종료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PCR:무료 / 전문가용 RAT 본인부담
금 발생) 신규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종사자 필요시 검사 유지
② 접촉면회 허용으로 변경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입소자 중 확진자 7일
격리 권고, 접종력 관게업시 외출 외박 허용, 접종력 관계없이 외부강사 허용, 외출 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 있을시 RAT or 자가진단키트),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권고) → 현행 유지입니다.

▶[변경 사항 2024.05.01 →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①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② 선제검사 권고 전환
③ 확진자 격리: 코로나19 주요증상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권고
④ 감염취약시설 방역지침: 폐지
⑤ 면회수칙: 면회객, 입소자, 시설 상호 동의 / 시설 자체 계획에 따른 면회수칙 준수


감사합니다.
8월1일 변경된 감경대상자 비율
2018.09.04
2018년 8월 1일부터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자료
2018.03.26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818-7731

전화

간호나라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