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 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센터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센터에 회신하여야 한다.
4. 이용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비와 간식비
② 이?미용비
③ 진료 및 약제비
④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센터 이용은 공단 청구 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9%와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8.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센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이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주야간보호 급여의 범위 내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할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
- 기타 시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의무
- 센터의 협조 요청을 이행할 의무
- 계약의 해제
1. 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 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센터는 계약 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 해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야간보호 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