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0.1점

강남재가복지센터

서울 서초구

02-591-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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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평가등급 80.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지역

서울 서초구

강남재가복지센터 안내

강남재가복지센터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0년에 문을 열어 1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D등급(80.1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서울 서초구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107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1곳입니다. 서울 서초구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2.4점으로, 강남재가복지센터의 80.1점은 지역 평균보다 2.3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강남재가복지센터 이용 상담은 02-591-1469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초구 방배동 755-5번지 오릭스 오피스텔 502호 <내방역>2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 버스15번을 타고 '롯데캐슬헤론아파트' 정류장에서 내려서 롯데슈퍼 건물 5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T.E.L 02-537-8571 FAX : 02-537-8061

🅿️ 주차

사무실 근처 공영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코로나 감염주의
2021.12.01
위드 코로나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개인위생에 신경써주시고
항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합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0
- 목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 각종 서비스를 제공
- 사업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 이용계약 구비서류 : 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1부. ②노인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③표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사본 1부. ④개인정보 제공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1부.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서비스 이용 계약 : 계약은 서비스 개시전 계약서 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 체결
각각 1부씩 보관
- 서비스 이용료및 부담액 : 수급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받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 6%~9%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함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서비스 수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대로 서비스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주의
2020.01.31
항상 손씻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시고
감염의심 환자는 1339또는 보건소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 명절 근무시간 철저
2019.02.01
설날을 맞이하여 요양서비스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황금돼지해에 기운받고 행복한 한해가 되세요~
설연휴 근무 철저
2017.01.25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요양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금 돼지 기운받고 행복한 한해가 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1.12
- 목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 각종 서비스를 제공
- 사업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 이용계약 구비서류 : 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1부. ②노인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③표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사본 1부. ④개인정보 제공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1부.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서비스 이용 계약 : 계약은 서비스 개시전 계약서 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 체결
각각 1부씩 보관
- 서비스 이용료및 부담액 : 수급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받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 6%~9%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함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서비스 수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대로 서비스 제공
[첨부물 참조]
독감 주의
2016.12.19
독감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와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요양보호사 및 어르신의 겨울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직원 근무 철저
2016.07.27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로 인한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센터에 연락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식중독 예방 철저
2016.06.16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오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님 및 요양사님 급여계획 변경시 센터 통보
2015.02.25
항상 병원입원 이나 여행가시면 센터로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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