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3점 잔여 40명

강동어르신케어센터

054-474-7008
B
평가등급 82.3점
🛏️
정원 / 현원 6 / 4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00 , 일요일/명절당일 휴무(설,추석)

지역

경북 구미시

웹사이트

gdsenior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6명
13%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9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강동어르신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동어르신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강동어르신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강동어르신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야외 나들이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반기 2회(4시간), 장소: 지역 일대

요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강동어르신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강동어르신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자원 연계 서비스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강동어르신케어센터 및 지역사회

텃밭가꾸기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동어르신케어센터 야외 텃밭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동어르신케어센터 주소: 구미시 인동 20길 56 연락처:054-474-7008 자가용 중앙고속도로 이용 시 : 가산IC→구미군위방면지방도로(약20분) 경부고속도로 이용 시 : 구미IC→구미대교방면도로(약20분) 대중교통 91번, 303-1번, 187번, 187-1번, 188번 강동병원 앞 하차 후 도보 3분 거리 * 위 교통편 이용 어려울 시 픽업 서비스 가능합니다. - 단, 미리 전화로 문의 주셔야 합니다. 지역별 픽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주차

센터 앞 넓은 부지 마련 주차 상시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수가 안내
2025.01.07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입니다
2024년 수가 안내
2024.04.07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7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 (계약 목적)
1. 계약의 최종적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 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2. 행정적 계약 서류의 목적 :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 이용 어르신, 보호자의 계약기간간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6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4.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8조 (급여비용/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률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9조 (급여비용 청구 및 납부)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7.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8.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9.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10.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서비스이용자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4.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가.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021.06.28
좋은 돌봄, 행복한 동행

강동어르신케어센터입니다.




강동어르신케어센터에서는 구미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 및 전 직원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접종 : 6월 9일 수요일
2차 접종 : 6월 30일 수요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 되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 주소 : 구미시 인동20길 56, 구미강동병원 부지 내 새 보령약국 건물


* 전화번호 : 054-474-7008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ungdukgumi

* 카카오톡채널 : https://pf.kakao.com/_JLqhxb
연말맞이 특별 행사 - 오늘은 김장 하는 날!
2020.12.24
강동어르신케어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과거 회상과 추억 증진을 위하여
김장하기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해 주세요^^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dseniorcare.co.kr/
* 센터 전화번호 : 054-474-7008 / 24시간 상담 가능
2021년 본인부담금 인상 및 월한도액 변경 알림
2020.12.22
좋은 돌봄, 행복한 동행! 강동어르신케어센터입니다.

2021년 본인부담금 인상 및 월한도액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세부사항은 기관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홈페이지 : http://www.gdseniorcare.co.kr/
2020년 12월 마음따뜻한 프로그램
2020.12.10
좋은 돌봄, 행복한 동행!~!~

12월 어르신 일상의 행복이될 프로그램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054-474-7008번으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부재시 센터장으로 착신전환 됩니다)

*홈페이지 : http://gdseniorcare.co.kr/
2020년 11월 프로그램 안내
2020.11.03
11월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전화는
054-474-7008로 주시면 됩니다^^
2020년 10월 행복한 프로그램 일정표
2020.10.14
2020년 10월 행복한 프로그램 일정표
어르신 인권보호 자료
2020.03.17
어르신 인권보호 자료 입니다.
파일내 이미지를 여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수있습니다.

어르신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강동어르신케어센터가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54-474-7008번으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부재시 센터장으로 착신전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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