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E등급 잔여 21명

강릉자비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2267번길 19 (포남동)

033-655-8785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3 / 24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5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 매주 일요일 휴무, 명절 휴무

웹사이트

jabiwo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4명
13%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고속버스터미널-강릉고속버스터미널(약2시간 40분 소요) -강릉시내버스이용 230번 :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 - 용강동 - 신영극장 - 용지각 - 공단4거리 - 포남1동 주민센터(자비원) - 경포여중 (매시15분, 45분 출발) 202번 :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 - 용강동 - 신영극장 - 용지각 - 공단사거리(자비원) - 동해상사 300번 :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 - 용강동 - 신영극장 - 소방서 - 용지각 - 공단사거리(자비원)

🅿️ 주차

-강릉자비노인복지센터 건물 앞 주차장 이용(5대 주차 가능) -포남동 향기공원 주변 주차장 이용(1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도 보험료율이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2025.12.17
□ 2026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전년대비 1.48%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1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 부담

- 보수 외 소들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전년대비 1.48% 인상)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전년대비 2.90% 인상)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 (전년대비 3.80% 인상)

- 평균보험료 = 건강보험료 140,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발표
2025.08.29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제1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개최
2025.01.18
1. 일시: 2025. 1. 20.(월) 14:00 ∼

2. 상정 내용

- 심의 안건: 장기요양불인정처분 취소청구 등 총 130건 예정

※ 2024. 11. 11. ∼ 12. 11. 기간 동안 심사청구 접수완료 건 중 재조사 완료 건(제외 포함) 및 전 회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결정 지연 및 보류 건 포함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2024.07.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 특성상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4년 7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요건: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재가 방문요양보호사가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

○ 사업지역: 인천경기 지역(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 사업내용: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로 고충 해소를 요청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 → ② 유급휴가비 지원을 공단에 신청 → ③ 신청 받은 공단은 심의 후 유급휴가비 지급
4급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8.31.시행)
2023.09.1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시행일 ’23.8.31.)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자사항 게시번호 61044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8.31.시행)'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1판) 안내
2023.06.16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심각→경계)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1판)」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 및 시설 감염 예방 관리 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일부 변경 안내(11.30.~)
2022.12.08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 변경(4개월→
3개월)에 따라,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및 외부강사 허용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2022.07.22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6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742, 입소형 장기요양
기관 코로나19 등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 클릭

2. 폭염대비 안전수칙 ☜ 클릭

3. 호우 및 태풍시 안전수칙 ☜ 클릭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 클릭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 클릭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 클릭





1. 공지사항 게시번호 60742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등 안전감염
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1.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 1부. 끝.
코로나19 유행대비 지침 8판
2021.07.0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체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시행(7.1) 및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시설 운영방안 제시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0.07.02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풍수해·폭염·식중독 등을 대비하여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0394 참고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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