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2명 4.3 · 후기 6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32 1,2층 (방화동, 한림리첸빌)

02-2661-4594
정원·현원 12 / 44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288,3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9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1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08시~20시/토요일:08시~17시00분/일요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6점
서울 강서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6.3점 높습니다 (35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2명 정원 44명
27%

현재 3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9명
요양보호사 1급
56%
1명
사무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3명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1

두뇌건강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백세건강교실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외

생신잔치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튼튼체조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행복웃음코칭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힐링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3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4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0,9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0,9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지하철 이용시 - 9호선 신방화역 2번출구에서 도보 10분 - 5호선 방화역 1번출구에서 도보 10분 -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버스로 환승 방화2단지아파트 하차 2. 버스 이용시 - 651,6648, 6631번 신방화사거리 정류장 하차 (도보5분) - 672, 6631, 6712번 방화2단지 아파트 하차 (도보5분)

🅿️ 주차

지하주차장에 4대 주차 지상주차장에 2대 주차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25 ▼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0조(계약기간)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01조(계약목적)
가.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나.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02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다.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아.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제103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나.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다.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라.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 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아.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3.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4.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6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2020년 06월 직원회의
2020.06.29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2020년 06월 직원회의

안내일자 : 06월30일
시간 : 오후 18시30분~20시30분
장소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사무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될 수 있으니 공지 수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3월 직원회의
2020.03.13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2020년 03월 직원회의

안내일자 : 03월27일
시간 : 오후 18시30분~20시30분
장소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사무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될 수 있으니 공지 수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직원회의
2020.02.21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2020년 02월 직원회의

안내일자 : 02월28일
시간 : 오후 18시30분~20시30분
장소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사무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될 수 있으니 공지 수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
2020.02.21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

1.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요양 제공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3. 급여제공 시에는 항상 손을 씻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4. 의심환자 발견시에는 보건소나 질병관리 본부로 신고하여 조치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방 수칙)
1. 야생동물이나 가급류 피하기
2.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3.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피하기
4.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 사용하기
5. 외출시 안경이나 선그라스 쓰기
6. 외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7. 얼굴, 눈, 피부 손으로 만지지 말 것
8. 음식물은 손으로 먹지 말기
9. 육류, 계란 등는 충분히 익혀 먹기
(질병관리본부 콜 센터 1339 )
2019년 12월 직원회의
2020.01.09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2019년 12월 직원회의

안내일자 : 12월27일
시간 : 오후 18시30분~20시30분
장소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사무실
2020년 01월 직원회의
2020.01.09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2020년 01월 직원회의

안내일자 : 01월17일
시간 : 오후 18시30분~20시30분
장소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사무실
2019년 11월 직원회의
2019.11.25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2019년 11월 직원회의

안내일자 : 11월29일
시간 : 오후 18시30분~20시30분
장소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사무실
2019년 10월 직원회의
2019.10.14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2019년 10월 직원회의

안내일자 : 10월 25일
시간 : 오후 18시30분~20시30분
장소 :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사무실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8
권*영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송*숙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조*희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순 ★★★★★
조카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송*효 ★★★★★
자녀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32 1,2층 (방화동, 한림리첸빌)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32 1,2층 (방화동, 한림리첸빌)

전화

02-2661-4594

전화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