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우리 요양원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 본원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시설 대표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 계약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시설정원이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2.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한 한증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3.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매년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용료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당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①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노인 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급여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내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보건 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식재료비는 (1일*3식=8,700원 / 간식비 1,000원) 일일 2,900원으로 책정되나 월 30일기준 291,000원 으로 결정한다.
3.이미용료, 상급침실이용료 등 비급여 비용에 대한 비용은 없음
단, 외부 이.미용실을 방문시에 발생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신원인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의무
3.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④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 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제 시 대표자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5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변경시 운영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거쳐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 등급별 월 이용료는 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로 하며 수가 변동 시에는
운영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를 즉시 적용할 수 있다.
*1등급 31일 일일 수가, 86,030 본인부담금 533,380 식재료비 337,900 합871,280
1등급 30일 일일 수가 86,030 본인부담금 516,180 식재료비 327,000 합843,180
1등급 29일 일일 수가 86,030 본인부담금 498,970 식재료비 316,100 합815,070
*2등급 31일 일일 수가 79,810 본인부담금 494,820 식재료비 337,900 합832,820
2등급 30일 일일 수가 79,810 본인부담금 478,860 식재료비 327,000 합805,860
2등급 29일 일일 수가 79,810 본인부담금 462,890 식재료비 316,100 합778,990
*3등급 31일 일일 수가 75,360 본인부담금 467,230 식재료비 337,900 합805,130
3등급 30일 일일 수가 75,360 본인부담금 452,160 식재료비 327,000 합779,160
3등급 29일 일일 수가 75,360 본인부담금 462,890 식재료비 316,100 합753,180
4.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홈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추가비용부담금은 없음)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세면지켜보기
구강관리-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 단장 -머리단장, 솜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입히기-의복준비(양말,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 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욕실정리
식사도움-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외출 시 동행-은행, 관공서, 병원 등 동행(차량이용 포함), 산책 시 부축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맨손첵조, 타월체조, 쎄라밴드 운동, 발맛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
신체기능훈련-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손가락정교성 운동,
조화운종, 지구력 운동
기본동작 훈련-기본동작 평가, 뒺비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일상생활동작훈련-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 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기능훈련, 팡단 및 짐행기능훈련 등
인지.정신기능 훈련-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 요법 등
물리치료,작업치료-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투약 관리-경구약 투여 및 도움. 확인, 의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호흡기간호-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공, 산소공급
영양간호-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양욕 제공 등
통증간호-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배설간호-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관장, 장루간호
-시설 환경관리
침구.린넨 정리-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린넨 교환
환경정리-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 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물품관리-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 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세탁물 관리-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기타서비스
응급서비스-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치매관리지원-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폭언대처 격리,강박 등 그밖에 문제 행동 대처
의사소통도움-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 콜벨 대처
언어치료-발성연습, 구음 연습 등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비급여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대상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상급 침실료와 이.미용에 따른 기타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7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한다.(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케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3.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소 정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침실”을 지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제8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촉탁)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촉탁) 의료 기관의 진료에 간한 사항
① 촉탁(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등)를 취한다.
③ 촉탁(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촉탁(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진료가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 및 협력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강화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①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이때 원장(시설장)은 “연계 기록지”를 교부해야한다.
제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시설물의 손궤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모든 직원은 요양원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대표자)은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은 “갑”(대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4.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을”이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갑”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보험가입) 대표자는 제11조와 관련하여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화재 보험, 가스사고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