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39 2층 (상동동)

055-730-9411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7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거제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거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1점
경남 거제시 평균
81.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2점 높습니다 (108곳 평균)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이용: 고현,상동,아주 시내버스이용시: 삼성명가타운 시내버스 정류장에 하차 후 백병원 입구 부영빌딩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장평,거제면,사등면등에서 오시는 경우: 110버스등을 타시고 백만석 식당 앞 거제소방서 앞에서 하차 하셔서 고현초등학교 방면 육교 가기전 부영빌딩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상가건물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5.21 ▼
-2026년 거제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이용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2)【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종류 홍보. ②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등.
③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연1회 달력 배부 등.
④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 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 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
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요양보호 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고지하고 협조를 구한다.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2026. 1. 1.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 원)

구분
2025년 수가
차량이용(차량 내)
88,990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차량 미 이용
50,100


7)【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8)【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 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에 기록한다.
5. 대상자가 원할 경우 자동이체 서류에 확인 서명 한 후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6.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9)【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이용료(본인부담금)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제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3회 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이행한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급여제공 횟수,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대상자의 비급여 비용 또는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수가기준 변경 시 변경내용 안내 및 동의 절차 후 서비스 제공 한다.
4. 계약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채용)거제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2026.01.05 ▼
1. 기관명 : 거제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055-730-9411)

2.시설종류 : 재가노인복지센터

3.채용분야및 근무형태 : 사회복지사1명/정규직(수습3개월)08:30 ~ 17:30 주5일 근무.

4.지원자격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나. 운전면허 소지자, 자차소유자 (필수/ 외근 다수)

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우대)



5.급여 및 근무조건 : 급여 2,156,880 이상 (주40시간근무)

6. 1차 제출서류(필수)

가. 이력서

나. 자기소개서 (종교포함)

7. 2차 면접 시 제출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나. 자격증사본

다. 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등본

마.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차후 제출 가능)

8.서류제출방법 : 이메일(htb0406@naver.com)

(이메일만 서류 제출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자제당부 드립니다)

9.서류제출기간: 2026. 01. 05~채용시까지

10..채용방법: ▷

가. 1차-서류심사

나. 2차-면접

다.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11. 결격사항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날로 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마. 신체검사 결과 채용 실격으로 판정된자

바. 기타 법인및 산하기관의 직원으로 채용함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12.기타사항

가.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특기사항 기재

나. 사회복지시설및 노인장기요양 시설 근무에 건강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제출서류및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는 채용을 취소함

라. 면접일정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마. 취업및 복무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름



▷인사담당 연락처: 055-730-9411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채용)거제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채용 공고
2026.01.05 ▼
1. 기관명 : 거제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055-730-9411)

2.시설종류 : 재가노인복지센터

3.채용분야및 근무형태 : 사회복지사1명/정규직(수습3개월)08:30 ~ 17:30 주5일 근무.

4.지원자격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나. 운전면허 소지자, 자차소유자 (필수/ 외근 다수)

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우대)



5.급여 및 근무조건 : 급여 2,156,880 이상 (주40시간근무)

6. 1차 제출서류(필수)

가. 이력서

나. 자기소개서 (종교포함)

7. 2차 면접 시 제출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나. 자격증사본

다. 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등본

마.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차후 제출 가능)

8.서류제출방법 : 이메일(htb0406@naver.com)

(이메일만 서류 제출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자제당부 드립니다)

9.서류제출기간: 2026. 01. 05~채용시까지

10..채용방법: ▷

가. 1차-서류심사

나. 2차-면접

다.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11. 결격사항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날로 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마. 신체검사 결과 채용 실격으로 판정된자

바. 기타 법인및 산하기관의 직원으로 채용함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12.기타사항

가.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특기사항 기재

나. 사회복지시설및 노인장기요양 시설 근무에 건강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제출서류및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는 채용을 취소함

라. 면접일정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마. 취업및 복무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름



▷인사담당 연락처: 055-730-9411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7 ▼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거제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채용합니다.
2024.09.09 ▼
1. 기관명 : 거제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2.시설종류 : 재가노인복지센터

3.채용분야및 근무형태 : 사회복지사1명/정규직(수습3개월)
08:30 ~ 17:30 주5일 근무.

4.지원자격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나. 운전면허 소지자, 자차소유자 (필수/ 외근 다수)
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우대)


5.급여 및 근무조건 : 급여 2,060,740 이상
근무조건-주40시간근무

6. 1차 제출서류(필수):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2차 면접시 제출서류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자격증사본
3) 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함)
4)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차후 제출 가능)

7.서류제출방법 : 워크넷

8.채용방법: 1) 1차-서류심사
2) 2차-면접
3)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10.결격사항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마. 신체검사 결과 채용 실격으로 판정된자
바. 기타 법인및 산하기관의 직원으로 채용함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12.기타사항
가.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특기사항 기재
나. 사회복지시설및 노인장기요양 시설 근무에 건강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제출서류및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는 채용을 취소함
라. 면접일정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마. 취업및 복무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름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0 ▼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3.20 ▼
2021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0 ▼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지 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0 ▼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1
최*욱 ★★★★★
아들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임*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양*자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순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수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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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거제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