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이 목적이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합의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 식대 등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서비스제공,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