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1점 잔여 8명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055-943-7007
A
평가등급 98.1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67,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 ~ 18:00 (월~토, 명절 제외)

지역

경남 거창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11

게이트볼, 볼링, 투호 놀이등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게이트볼, 청기백기게임, 탁구공 옮기기등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인근 유원지.식당.극장.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노래방

맨손체조, 치매예방체조, 낙상예방운동 등

운동요법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목욕탕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원내강당

영화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요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거창군 삶의 쉼터 위

🅿️ 주차

원내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9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이 목적이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합의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 식대 등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서비스제공,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0월 셋째주 식단표입니다.
2020.10.14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 10월 셋째주 식단표입니다.
7월 셋째주 식단표
2019.07.18
7월 셋째주 식단표입니다.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8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이 목적이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합의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 식대 등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서비스제공,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8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이 목적이다.
① 대상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해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합의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는 할 수 없음을 계약 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이동)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 식대 등 비급여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서비스제공,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월 식단표
2018.01.23
1월식단표 입니다.
11월 1째주~ 3째주 식단표
2017.11.13
11월 1째주~ 3째주 식단표 입니다.
10월 식단표
2017.10.19
10월 식단표 입니다.
9월식단표
2017.09.18
9월식단표 입니다.
8월식단표
2017.08.09
8월1째주~ 8월4째주 식단표 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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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43-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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