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187 201.202호 (좌동)

051-701-6720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6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7:30 (24시간 전화상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현황

66명
요양보호사 1급
96%
1명
시설장
1%
2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장산 지하철역 2번출구 도보 1분

🅿️ 주차

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 3월 물티슈 나눔 + 방문요양 필수 안내서
2026.03.25 ▼
안녕하세요 ~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저희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에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

물티슈 나눔을 진행했답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물티슈는 어르신들께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 중 하나여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답니다 ~

실용적이고 깨끗한 생활용품 지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일상 속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외출 후 손을 닦거나 식사 전후 간단하게 손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는 어르신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위생을 관리하시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입니다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1. 방문요양이란?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 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어르신께서 오랫동안 지내오신 편안한 자택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입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치매·파킨슨병·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식사 준비나 개인 위생 관리가 혼자서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직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

2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판정되며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과 월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이용 절차

1 재가복지센터 선택

2 상담 진행 및 서비스 계약

3 어르신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사 배치

4 방문요양 서비스 시작

▶ 본인부담금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0원)

차상위계층 : 약 6~9% 수준 부담

일반 수급자 : 약 15% 내외 부담

방문요양센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돌봄이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정기적인 방문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어르신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신청 절차

1.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방문조사

3.의사소견서 제출

4.등급판정위원회 심사

5.결과 통보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에서는

신청 방법 안내

준비 서류 설명

등급 가능성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https://myvill.co.kr/healthcare/main.do


문의 및 상담 안내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187 (화목쇼핑타운) 201,202호

연락처 : 010-6216-6720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2024.09.18 ▼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9 ▼
제 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 기간의 종료,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 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 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 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안녕하십니까.
2024.08.02 ▼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케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에서는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의 걱정을 해결해드리는
국가에서 지정한 방문요양 기관입니다.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댁으로 방문하여 케어해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방문요양센터가 존재하지만 저희만의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이용해주시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요양 신청절차
2024.08.02 ▼
1. 전화 및 방문신청
상담전화 051-701-6720
2. 상담 가정 방문
저희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가족상담과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3. 장기요양인정신청
1. 가정방문이 끝난 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1~2주일 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3. 건강상태를 체크한 뒤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 후 한 달뒤 등급판정이 나옵니다.
5. 공단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인정서를 받으십니다.
4. 계약서 작성
인정서를 받으신 뒤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서비스 진행
계약서를 작성한 뒤 어르신에게 맞는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8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3
설*숙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강*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하*숙 ★★★★☆
자녀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유*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노*철 ★★★★★
손녀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187 201.202호 (좌동)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187 201.202호 (좌동)

전화

051-701-672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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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건강케어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