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삼일로 65 501호 (북부동, 양산현대타운)

055-383-5003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8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양산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6점
경남 양산시 평균
80.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6점 높습니다 (305곳 평균)

인력현황

24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교통편> - 버스 부산 범어사 방면 : 12번, 16번 양산시청 정류장 환승 38번,57번(구)양산터미널정류장 하차 양산 웅상 방면.. : 52번 (구)양산터미널 하차 부산 호포 방면.. : 24번, 63번, 88번 신도시대동아파트정류장 환승 57,113,128,128-1 138, 좌석1200번 (구)양산터미널 하차 - 지하철 2호선 양산역 하차하여 택시 이용 (5분 정도 소요) - 자가용 고속도로 이용시 남양산IC에서 통도사 방면으로 내려 35번 국도 이용 저희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건강한 음식, 꾸준한 운동, 맑고 밝은 정신으로 "명품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소중한 보살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어르신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님은 사랑과 정성 담은 손길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가 함께 합니다. 연 락 처 : 055-383-5003, 070-7789-5006, 팩스번호 055-372-5006 홈페이지주소 : http://www.양산방문요양.kr 이메일주소 : sjy375@hanmail.net 센터소재지 : 양산시 삼일로 65, 501호(북부동, 현대타운)

🅿️ 주차

주차능력: 자체 10대 외 양산시종합운동장내 무료주차가능. 저희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국가지원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양산지역을 기반으로 인근의 부산, 김해, 울산지역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한다)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방문요양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로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진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한다)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간(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방문요양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월 이용로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진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
2026.08.23 ▼
♥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 ♥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5년 결산 공고
2026.03.18 ▼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03. 18 ~ 2026. 04. 06 (20일간)
■ 공고방법 :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공고내용 :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2025년 세입·세출 결산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
2025.12.01 ▼
♥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 ♥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5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2025.03.31 ▼
2025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024년 결산 공고
2025.03.25 ▼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2024년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03. 25 ~ 2025. 04. 13 (20일간)
■ 공고방법 :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공고내용 :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2024년 세입·세출 결산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
2024.12.27 ▼
♥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 ♥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변경 안내
2021.01.11 ▼
♥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 ♥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센터 출입 자제 요청
2020.02.04 ▼
안녕하십니까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은 긴급업무 외 전화연락 바라며

근무 외 외출이나 센터의 출입을 당분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세요~



또한 본 기관의 외부인 출입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70-7789-5006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3.6
비용 만족도
4.4
김*순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진 ★★★★★
손자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수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박*훈 ★★★★☆
친척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덕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양산시 삼일로 65 501호 (북부동, 양산현대타운)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삼일로 65 501호 (북부동, 양산현대타운)

전화

055-383-5003

전화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