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1점

결성재가복지센터

041-641-8608
D
평가등급 68.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홍성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홍성방면->결성방면 (247번, 233번)시내버스 탑승 , 결성정류장에서 하차 광천방면->결성방면 (244번, 254번, 277번, 280번, 281번)시내버스 탑승, 결성정류장에서 하차 결성면사무소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주차

결성재가복지센터에서 70m거리 결성면복지회관 주차장 이용가능 (차량 7대 정도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요양보호사 모집
2017.03.20
결성면에 위치한 결성재가복지센터에서 어르신을 이해하고 정성으로 섬길 요양보호사님을 모집합니다. 연락주세요.
연락처: 041-641-8608/010-4642-86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8조 (계약 목적)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약함으로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알려주어 이용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9조 (계약서의 작성)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급여의 종류와 서비스 시 간, 서비스내용, 비용 및 수급자의 권리 의무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후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을 2부 작성하고 1부를 계약당사자에게 준다.
제10조 (계약기간)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야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새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지며 그 수가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의 자격은 일반수급자, 경감대상자, 의료수급자로 분류하며,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는 장기요양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하고, 경감대상자는 7.5%를 부담하고,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제12조 (그 밖의 비용 부담)
기관은 제11조의 서비스 이용료 이외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정기검진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의료비와 교통비
* 수급자가 이·미용을 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
* 수급자가 시장보기를 원한 경우 반찬 또는 재료 구입에 실제 소요된 비용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때에 1 명의 신원인수인을 정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 급여의내용, 급여제공시 등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의 신원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을 경우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신원인수인이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한 경우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다음의 경우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의 만료 전이라도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 지를 희망 할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5등급 미만의 등급으로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정당한 업무 이외의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여 부당한 업무임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부당한 업무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노인학대신고
2017.02.24
5. 노인 학대 신고
가. 신고 대상
1)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나.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다.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라. 신고방법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2)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3) 직접 방문 상담 접수
4)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5) 서신에 의한 접수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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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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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641-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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