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잔여 22명

경남대성재가주간보호센터

055-746-4450
B
평가등급 86.6점
🛏️
정원 / 현원 9 / 31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06,77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일요일, 근로자의날 설날, 추석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ds0557464450.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31명
29%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4

보호자회의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혹은 유선

신나는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유구 신체 인지 자극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20,77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판문오동길 51 1층 버스정류장 오동 에서 승하차

🅿️ 주차

4대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2026.02.01
한해가 시작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파를 이겨내고 날씨가 봄을 그리고 여름을 향해 전환을 한거 같습니다

기분은 아직 겨울잠에서 덜깬 곰 같은 기분인데

짧은 한달안에 또 대가족 이동과 모임이 있는 설날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대성 일동은 항상 최선을 다해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할수 있는한 몸과 마음을 다해 어르신을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인연 항상 오래오래 유지 되길 우리 경남대성 저랑 인연을 맺은 모든분들은 특히 더욱 튼튼 건강 하고 행복 할수 있도록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게 한달 또 시작해 봅시다, 항상 덕분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2026년 01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
2026.01.01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를 잘 맞이 하고 계신지요~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면서

난방기를 켜고 있어도 춥네요 ....

다들 춥지 않고 따뜻하고 후끈한 그런 하루 그런 신년 새해 첫날 되시길 빌어 봅니다.

경남대성 일동은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상황에 임하고 대하겠습니다.

귀한 우리 경남대성 인연들과 함께 또 한해 열심히 튼튼히 건강히 지내갈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항상 귀한 인연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방긋)
2025년 12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2025.12.09
추운 날씨 잘지내고 계신지요 ~ 경남대성입니다~

우리 어르신 가족 분들등 몸이좀 안좋아 감기기운 등 이 있을경우는 어르신 케어시에는 꼭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어르신이 좀 그러신거 같아도 우리 어르신 가족 분들등 마스크를 착용해서 본인이 전염병이 걸리는것도 막고 어르신의 계절성 호흡기 질환을 타인에게 안옮길수 있도록 방어를 해보는 방법도 있을거 같습니다.

한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우리의 이 귀한 인연이 언제까지나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서로를 위하는 귀한 마음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어르신 케어도 너무 잘되고 운명공동체인 우리가 서로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내일로 이어져 나가길 기도해 봅니다저희 경남대성 센터 앞으로도 모쪼록 잘부탁 드립니다. 좋은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경남대성재가운영진일동올림
2025년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11.01
몇일 사이로 갑자기 추워 졌습니다 건강해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아침마다 두손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경남대성인들은 어르신도 어르신 보호자분들도 종사자분들도 운영진들도 다 같이 튼튼 건강히 무사 무탈하도록 해달라고

힘든 일이 다 튕겨 나가고 좋은일은 한가득 들어올수 있도록

늘 그런 마음 뿐입니다.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다던데 저는 우리 경남대성인연들이 잘되면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을까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이 귀한 인연을 소중히 이쁘게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겨울이 오네요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과 겨울 우리 다같이 잘 이겨내서 내년 봄에도 변함 없이 서로 웃으며 지낼수 있기를 빌어 봅니다

행복한 한달의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경남대성 운영진 일동 올림
2025년 10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2025.10.10
잘지내고 계신지요~ 어르신 다니고 계시는 경남대성입니다. 긴 연휴가 지났습니다. 추석 동안 가족친지 분들과 귀한 시간 잘 나누시고 맛난 음식도 많이 드셨는지요~ 항상 우리 경남대성 인연들은 누구나 튼튼하고 건강하길 매일 기도합니다.저희 경남대성 일동은 어르신 돌봄에 있어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케어해 나가도록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연이어 평온한 오후 되시고 좋은 주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경남대성일동올림
2025.0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09.05
잘지내고계신지요~맹렬히 더운거 같은데도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교차로 인해 건강을 잃기 쉬운계절이지만 우리 경남대성 인연들만은 건강 잃지 말고 다가오는 가을도 겨울도 또 내년도 매일 매일
항상 튼튼하고 건강하고 오장육부 튼튼 건강하고 또 잘먹고 잘자고 잘싸기를
아침마다 기도를 해봅니다.

모든 인연은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수도 아니면 아무런 이유가 없을수도 있겠지요 ...

그래도 이렇게 혹독한 인생이라는 고통 속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보내는 이귀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희랑 인연을 맺어 주심에 고마움과 기쁨 그리고 감사로 가득한 마음이 됩니다.

항상 제가 아침마다 읇조리는 기도처럼 우리 다같이 튼튼 건강히 행복히 이번 9월 또 한달
저희 경남대성 모쪼록 잘부탁 드립니다.

좋은 한달의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08.01
더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신지요~

장기요양 시스템 전환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사용했던거랑 많이 다른게 없고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저희 요양보호사님들이 다들 단합이 잘되고 이끌어 주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그런건지

덕분에 많은 혼란 없이 잘 그 순간을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원만히 잘 탈없이 마무리 지어지길 기도해 봅니다.

오랜 기간동안 능숙하게 된 시스템 사용 방법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르신들 돌봄에 있어 쌓아온 지식과 기술로 또 어르신들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케어하고 같이 소중한 시간 보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지지 말고 우리 같이 잘 이겨 내다가 조금은 선선해진 구월에 다시 만나요.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5.06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15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저희 업체 홈페이지 입니다.
2017.08.10
http://ds0557464450.kr/

아직 리뉴얼 중이라 정보가 최신화 되어있진 않습니다만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링크가 안걸려 져서 복사해서 위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 엔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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