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8 조(이용정원)이용정원은 정원(38명)을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9 조(이용대상)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로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 노인성질환(65세 미만)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 10 조(모집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관을 홍보하며 모집은 주로 소통이 편리한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한다.
- 온-오프라인의 홍보 방법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1) 온라인 홍보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관 시설 및 급여종류를 홍보
2)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전단지 배포, 아파트 현수막 등 기관 홍보
제2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1 조(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등급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 기간 중에 서비스를 종료 할 수 있다.
제 12 조(계약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13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등급, 이용 일수에 따라 이용금액의 15%(경감대상자의 경우 다름)를 본인 부담금으로 정한다. 그 밖에 비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다음 달 본인 부담금에 포함하여 납부한다.
1) 식사재료비:1일 3,100원 (간식비: 400원)
2) 기타(진료, 초과 금액, 기타 개인의 필요에 의해 소요된 비용 등):실제 소요된 비용
제 14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④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 15 조(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장기입원 5일 등)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 17 조(계약의 해지)
①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15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기관에게 유선 혹은 대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을’은 제15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기관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보호자가 폐기를 원하는 경우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