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된다.(단. 기관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 반영시 변경내용은 유선으로 통보가능하다.)
⑥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노인재가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고대항곡요양센터(??시설??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익월 말일까지 납부)
③ 병원비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비용금액의 15%(경감대상자 9%, 6%)를 비용 부담한다.
⑤ 재가시설의 경우비급여(식사-저녁포함:6,000원*1회 =6,000원,간식비 1,000원)를 비용 부담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⑤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제5조(계약해지 요건)
1.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재가시설 급여제공 시간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기관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⑦ 본인부담금을 4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⑧ 입소자 및 보호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⑨ 타 어르신이나 선생님들에게 위협이나 피해가 갈 경우
제6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보호자)는 제 14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보호자)는 제 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간보호기관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제7조(계약종결)
1. 이용자가 사망 했을 때
2.기관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