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고성사랑재가복지용구센터

055-672-0142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시~18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고성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산, 창원, 통영, 진주, 사천 방면에서 오시는 길/ 국도 및 고속도로 이용, 고성읍 진입 후 수남회전교차로에서 보건소방향 대하맨션 옆 1층 상가에 위치

🅿️ 주차

**주차시설** 사무실 앞 10대정도 수용할수있음

공지사항 8

교통편
2020.06.17
마산, 창원, 통영, 진주 방면에서 오시는 길/

국도 및 고속도로 이용, 고성읍 진입 후 시외버스터미널 옆 신축 산림조합 정문에서
맞은편에 있는 대명전기 내 1층에 위치

**주차시설**
사무실 앞 10대정도 수용할수있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16
1.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목적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2.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하며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3.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입원 시에는 침대 대여 불가능, 요양원 입소 시에는 판매·대여 모든 것이 제한됨)

4. 수급자는 다른 사람에게 복지용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제품을 개조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이 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6. 복지용구 종류: 구입품목 : 12개 품목

복지용구 종류 품목(내구연한): 용도 품목(내구연한) 용도

1) 이동변기(5년에1대) :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수비하고 안전하게 보기 위한 이동식 변기

2) 성인용보행기(5년에2대)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

3) 목욕의자(5년에1대) :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용용 의자

4) 안전손잡이(1년에10개):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용품

5)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년간5장, 미끄럼방지양말 년간6컬레, 미끄럼방지액):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액 등)

6) 간이변기(1년에2개): 외상상태이거나 용변조절이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보기 위한 간이식 변기

7) 지팡이(2년에1개) :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3년에1개) :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위해 깔아두는 방석

9)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에1개):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10) 자세변환용구(1년에5개) :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11) 실내경사로(2년에6개) : 문턱높이를 조절하는 실내용 경사로

12) 요실금팬티(1년에4장) : 일반팬티에 패드가있어서 소량의 소변을 흡수할수있는 제품

7. 대여품목 : 8개 품목
1) 수동휠체어 :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2) 전동침대/ 수동침대 :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3) 욕창예방 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4) 이동욕조 :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5) 목욕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6) 배회감지기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7) 경사로(실외) :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16
1.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목적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2.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하며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3.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입원 시에는 침대 대여 불가능, 요양원 입소 시에는 판매·대여 모든 것이 제한됨)

4. 수급자는 다른 사람에게 복지용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제품을 개조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이 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6. 복지용구 종류: 구입품목 : 9개 품목

복지용구 종류 품목(내구연한): 용도 품목(내구연한) 용도

1) 이동변기(5년) :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수비하고 안전하게 보기 위한 이동식 변기

2) 성인용보행기(5년)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

3) 목욕의자(5년) :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용용 의자

4) 안전손잡이(년가4개):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용품

5)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액년간5개, 미끄럼방지양말 년간6컬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6) 간이변기(년간2개): 외상상태이거나 용변조절이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보기 위한 간이식 변기

7) 지팡이(2년) :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8) 욕창예방방석(3년) :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위해 깔아두는 방석

9) 자세변환용구(년간5개) :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7. 대여품목 : 8개 품목
1) 수동휠체어 :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2) 전동침대/ 수동침대 :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3) 욕창예방 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4) 이동욕조 :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5) 목욕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6) 배회감지기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7) 경사로 :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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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료 1등급~6등급자를 우선적으로 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 ‘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 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서는
급여가 불가하다.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대여
가격의 1/2을 계산한다.

*연 이용한도-160만원

*공단부담금 :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본인부담금 : 6%, 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 9%임.

*본인부담금 :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코르나19 - 예방
2020.06.16
연일 보도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으로 모두들 걱정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여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배려가 필요할때 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켜 이 상황을 극복하기를 바래봅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복지용구- 내구연한 내 구입 수량 변경
2020.06.16
1. 성인용보행기 기존 5년에 1개만 보험적용이 가능하지만 - 5년에 2개 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2. 안전손잡이 기존1년에 4개만 보험적용이 가능하지만 - 1년에 10개 까지 구입 가능합니다.
2016년 7월1일 고성사랑재가복지용구센터 사업시작
2016.07.12
이제 고성에도 복지용구점이 개원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복지용구 급여이용에 관한사항
2016.07.12
복지용구 이용에 관한사항을 안내합니다.
복지용구 관련 고시 개정 공고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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