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사회서비스센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88-4 (고성읍)

055-674-1411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7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고성사회서비스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고성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4점
경남 고성군 평균
78.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5점 높습니다 (55곳 평균)

인력현황

8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시내버스) 고성읍간이대합실 정류장 하차 - 현대통신까지 약 165m 걷기(도보 2분) (시내버스)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장 하차 - 현대통신까지 약 165m 걷기(도보 2분) (시내버스) 동외광장 정류장 하차 - 현대통신까지 약 292m 걷기(도보 4분) (시외버스)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하차 - 현대통신까지 약 165m 걷기(도보 2분)

🅿️ 주차

주위 대로변 주차 시설 이용

공지사항 3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5 ▼
0.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한다.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은 기관에 비치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개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0. 이용계약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목적: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계약기간: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시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신원 인수 관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0. 이용비용 및 수납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1등급:2,083,400원. 2등급:2,083,400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000 5등급:1,177,000원)
방문요양(회당):30분/16,940원. 60분/24,580원. 90분/33,120원. 120분/42,160원. 150분/49,160원. 180분/55,350원. 210분/61,670원. 240분/68,030원. 270분이상/68,030
방문목욕(회당):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86,480원).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77,97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48,690원)
2. 본인부담금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
3.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의 협의를 하여 정한다.
0.이용료 등 비용한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0.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나.가사활동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다.개인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라.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마.기타-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방문목욕: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2.비용의 부담-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나.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 모집방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12 ▼
0.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한다.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은 기관에 비치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개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0. 이용계약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목적: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계약기간: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시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신원 인수 관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0. 이용비용 및 수납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1등급:2,083,400원. 2등급:2,083,400 3등급:1,485,700원. 4등급:1,370,000 5등급:1,177,000원)
방문요양(회당):30분/16,940원. 60분/24,580원. 90분/33,120원. 120분/42,160원. 150분/49,160원. 180분/55,350원. 210분/61,670원. 240분/68,030원. 270분이상/68,030
방문목욕(회당):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86,480원).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77,97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48,690원)
2. 본인부담금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
3.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의 협의를 하여 정한다.
0.이용료 등 비용한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0.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나.가사활동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다.개인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라.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마.기타-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방문목욕: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2.비용의 부담-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나.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늘 행복한 나날 이시길요
2019.09.23 ▼
늘 행복한 나날 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성*우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박*순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정*희 ★★★★☆
사위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노*희 ★★★★★
사위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88-4 (고성읍)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88-4 (고성읍)

전화

055-674-1411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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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고성사회서비스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