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요양보호사 파견센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27번길 57 (고성읍)

055-674-4816
설립연도 200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92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고성요양보호사 파견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고성군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0.3점
경남 고성군 평균
78.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5점 높습니다 (55곳 평균)

인력현황

13명
요양보호사 1급
81%
1명
시설장
6%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1도5824, 989저6524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더조은병원/강병원 사거리 → 통영방면(교육청,법원,몰티고개로) → 정동삼거리 지나 삼거리(고성동외주공아파트)에서 우회전(남산공원 길) → APT단지(대동남산,양지,고려가야빌) 뒤편 마을길로 100M 정도 진입(공원길로 올라가지 마세요.)하며 고성요양보호사파견센터 ▶ 통영방면(월평리,신월리)에서 센터 이용시 * 프린스호텔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 APT단지(대동남산,양지,고려가야빌) 지나 삼거리에서 좌회전(고성동외주공아파트) → APT단지 뒤편 마을길로 100M 정도 진입하며 고성요양보호사파견센터 ▶ 동해면,거류면 방면에서 센터 이용시 * 율대사거리 지나 프린스호텔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 → APT단지(대동남산,양지,고려가야빌) 지나 삼거리에서 좌회전(주공아파트 휴먼시아) → APT단지 뒤편 마을길로 100M 정도 진입하며 고성요양보호사파견센터(고성침례교회 1층) ▶ 타지역에서 고속도로 이용시(고성 IC에서 센터 까지) * 고성IC → 고성,통영방향으로 4km 직진 → 율대사거리에서 우회전 →100M 전방 정동삼거리에서 좌회전 → 50M 직진후 삼거리에서 우회전(남산공원 길)해서 APT단지(대동남산,양지,고려가야빌) 뒤편 마을길로 100M 정도 진입(공원길로 올라가지 마세요.)하며 고성요양보호사파견센터

🅿️ 주차

센터 앞 주차 항상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9월 급여제공지침 직원교육
2026.10.01 ▼
2026년 9월 3일(목) 13:00 ? 14:00
2026년 9월 4일(금) 13:00 ? 14:00
2026년 10월 급여제공지침 직원교육
2026.10.01 ▼
2026년 10월 1일(목) 13:00 ~ 14:00
2026년 10월 2일(금) 13:00 ~ 14:00
2026년 8월 급여제공지침 직원교육
2026.07.29 ▼
2026년 8월 3일(월) 13:00 ~ 14:00
2026년 8월 4일(화) 13:00 ~ 14:00
2026년 7월 급여제공지침 직원교육
2026.06.26 ▼
2026년 7월 1일(수) 13:00 : 14:00
2026년 7월 2일(목) 13:00 : 14:00
2026년 6월 급여제공지침 직원교육
2026.06.01 ▼
2026년 6월 1일(월) 13:00 ~ 14:00
2026년 6월 2일(화) 13:00 ~ 14:00
2026년 5월 급여제공지침 직원교육
2026.05.06 ▼
2026년 5월 4일(월) 13:00 ~ 14:00
2026년 5월 6일(수) 13:00 ~ 14:00
2026년 그 밖에 이용자 부담금 (방문요양,목욕)
2025.12.23 ▼
2026년 그 밖에 이용자 부담금 (방문요양,목욕)
2025년 그 밖에 이용자 부담금 (방문요양,목욕)
2025.03.07 ▼
2025년 그 밖에 이용자 부담금 (방문요양,목욕)
2024년 그 밖에 이용자 부담금 (방문요양,목욕)
2023.12.28 ▼
2024년 그 밖에 이용자 부담금 (방문요양,목욕)
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1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가능함.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함.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갱신 시) 할 수 있음.
3)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4)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5)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6)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재가급여 월한도액(단위:원) (2026.01.01기준)
1등급/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2)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음(2026.01.01. 기준).
30분 이상/17,450원, 60분 이상/25,320원, 90분 이상/34,120분 120분 이상/43,430원
150분 이상/50,640원, 180분 이상/57,020원, 210분 이상/63,530원, 240분 이상/70,080원
3) 본인부담금 비율
① 일반대상자 : 총급여비용의 15%
②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자 : 감경비율에 따라 총급여비용의 6%, 9%
③ 기초수급권자 : 총급여비용의 0%
④ 비급여 서비스는 전액 본인 부담.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5) 기관은 매월 이용료를 본인부담금 계좌(농협,301-0166-8820-31, 고성요양보호사파견센터)로 수납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 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 해야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 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제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계약해제 시 쌍방의 의무
① 수급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의사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함.

6.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함.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혹은 등급인정유효기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③ 기타 수급자와 기관에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갱신 시 등)

7. 기록 및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함.

8. 이용 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
① 먼저 기관으로 긴급 연락.
② 이용자의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
③ 인근 병원이나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과 연결.

9.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수급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
②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
③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음.
④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⑤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함.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3
배*정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호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수 ★★★★★
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숙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27번길 57 (고성읍)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27번길 57 (고성읍)

전화

055-674-4816

웹사이트

없음

전화

고성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고성요양보호사 파견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