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42 (행신동)

031-979-9362
설립연도 2012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95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1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토, 일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웹사이트

gysilve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6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평균
81.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0.4점 높습니다 (404곳 평균)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4%
3명
요양보호사 1급
43%
1명
시설장
14%
1명
간호조무사
14%
1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9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구강검진 및 구강교육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반기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4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놀이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1
식당/조리실 4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전철 이용 -경의선 행신역 도보 7분 소요 버스 이용 -85번, 1082번, 800번 이용시 무원고 하차 -11번, 72번, 850번, 97번 이용시 무원마을 단독주택단지 하차 -마을버스 행신역 방향 이용시 무원마을 3단지 하차

🅿️ 주차

주차 가능 *정원 24명

공지사항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26.04.15 ▼
고양시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 영상정보(CCTV)정보처리 기기 - 공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1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등급외자의 경우 처음 이용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며, 1년 이후 노인장기요 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A,B,C)가 나온 경우 등급외로 추가이용가능하다.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①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수납된 이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① 센터 이용 승인에 있어, 시설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로 인해 이용료 수납 후 이용불가 승인통보를 하였을 경우
②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심하여 더 이상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수납된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① 센터 이용 신청시 작성한 구비서류에 거짓사항이 판명되거나 그로 인해, 이용자가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이용자 스스로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나 직원의 지도에 불응하여 일어난 사고로 인해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센터 이용 중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장기간의 외유나 외박등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을 경우
④ 이용노인의 언행이나 행동이 극히 폭력적이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고, 심한 성격장애가 있어 단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수납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무료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대상으로 인정된 자
③ 등급외자 : 1일 12,500원으로 하며 20일 기준 250,000원으로 한다. (중간식비포함)
고양시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_운영규정 공지
2025.10.02 ▼
고양시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_운영규정 공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3 ▼
1. 계약기간
1) 센터의 이용기간은 등급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인정서를 갱신한 때에는 갱신기간으로 재계약을 실시하여 연장한다.
2) 등급외자의 경우 처음 이용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며, 1년 이후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A,B,C)가 나온 경우 등급외로 추가이용가능하다.

2. 이용대상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 치매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인정을 받은 노인(등급자 및 등급외자)
2) 삭제
3) 경증의 치매로 인하여 주간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인정을 받은 노인(등급자 및 등급외자)
4) 저소득 치매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인정을 받은 노인(등급자 및 등급외자)중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에서 인정하는 자 등.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인정을 받은 노인으로 주간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3. 이용정원
1) 센터의 이용정원은 남?여 구분없이 35명으로 한다.
2) 이용정원 변경에 대한 사항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 및 지자체의 승인을 거친다.

4. 모집방법
센터의 이용노인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2) 대중언론매체(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를 통한 홍보 방법
3) 지역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노인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이용모집 홍보지 배부에 의한 방법 등

5. 이용신청 구비서류
1) INTAKE(설문지)
2) 이용신청서 1부
3) 동의서 1부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함.)
7) 진단서 1부(치매)
8) 건강진단서(보건소 발행)
?전염병 유,무(결핵, 성병, 피부염)
9) 복용약 명세서 1부
10) 이용계약서 2부(단, 1부는 보호자 보관)
11) 사진3매, 통장사본 1부(어르신 또는 보호자).

6. 이용 및 운영일시
1) 센터의 이용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주6일이며, 일일 09:00에서 18:00까지 이용할 수 있다.(단, 법정 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2)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기 및 연장운영이 가능하다.
3) 시설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이용노인 및 그 가족의 형평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7. 계약목적
본 운영규정(이하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 2항에 근거하여 시설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서비스의 운영절차, 직원의 책임 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인정자(1~5등급,인지지원등급)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준한다.
2) 등급외자는 월 250,000원으로 한다. (중간식비 포함)
3) 노인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비급여액은 중식비 일3,000원, 간식비 일1,000원을 별도로 산정한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인수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에 비치된 업무인수인계서를 통해 이뤄진다.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 수준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개인 기본정보 및 업무인수인계서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수급자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10. 계약의 해제
센터 이용 중 다음의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 중단에 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노인 스스로 본인 의사에 의하여 이용을 거부할 경우
2) 이용노인 보호자가 시설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이용노인의 질병악화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4) 이용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노인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5) 기타 이용노인의 중대한 본인 과실이나 폭언 및 심한 폭력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6)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시설에 1주일 전에 알려야 한다.

위 자료는 고양시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220701 개정)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이용후기 8

4.1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정*돈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철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이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호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송*숙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42 (행신동)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42 (행신동)

전화

031-979-9362

전화

고양시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고양시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