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고운빛 재가복지센터

054-246-1707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 변동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포항 시내버스 308번 이용시 신광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차 후 신광초등학교 방면 도보 236M 지점 고운빛재가복지센터 기관 일반차량 이용 시 신광초등학교 방면으로 236M 이동 후 구 신광장터방면 고운빛재가복지센터 기관 도착

🅿️ 주차

주차장 없으며 주변 도로 및 상가주변 주차 상시가능

공지사항 8

고운빛 재가복지센터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안내
2024.01.30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길25번길 10-1 고운빛재가복지센터
[ 지번 : 토성리 699-7 ]

- 전화번호 : 054 - 246 - 1707 / 010 - 9627 - 1707

- 홈페이지 주소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kksg9405
인스타그램 주소 https://www.instagram.com/go_woon__biet/?igsh=MzRIODBiNWFIZA%3D%3D

약도는 첨부파일에 첨부했습니다!
고운빛 재가복지센터 대중교통 이용방법 및 주차시설
2024.01.30
안녕하세요!

센터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길25번길 10-1 고운빛재가복지센터

308번 버스 탑승 신광면 행정복지센터 하차 후 167미터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광면 보건지소에서 오른쪽 방향)

주차는 근처 주차 가능합니다.
여름 온열 질환 주의 사항
2024.01.24
안녕하세요! 고운빛 재가 복지 센터입니다!

온열 질환이란?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 열탈진이 있습니다.

왜 어르신은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노화로 더위에 의한 체온 상승과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 심뇌혈관질환 등 동반된 기저 질환과 복용하는 약 때문에 체온 유지와 땀 배출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폭염 시 외출 및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33도씨 이상 고온에 노출될 경우 65세 이상에서 허혈성심질환,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질환과 인지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상철 폭염특보
폭염 주의보 - 일 최고 체감 온도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떼
폭염 경보 - 일 최고 체감 온도 35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어르신 온열 질환 예방 건강 수칙 3가지
시원하게 지내기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하기 (무더위 쉼터 이용)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심장, 신장, 혈압 관련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 자제하기
기온이 높을 때, 더운 시간대에는 농사, 외출, 운동 등 야외 활동을 피하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
고운빛 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 사항
2024.01.24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
- 이용정원은 없음.
2. 이용대상
가.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나.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다.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본임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단, 이용정원내에서 가능함.)
마. 포항시의 요청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를 승인 받은 자.
3.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센터광고, 홍보지등을 통하여 제도 및 기관을 홍보하여 모집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나. 수급자 관리보호 및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라.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가.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라.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이용료
- 건강보험공단 85% + 본인부담금 15%(감경60% : 6%, 감경40% : 9%,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나.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라.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20일까지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6.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와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어르신 한랭 질환 예방 건강 수칙
2024.01.19
추운 겨울 어르신들은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침족병 등이 있습니다.

저체온증 - 심부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로 오한이 나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짐.
동상 - 강한 추위에 노출되어 피부 및 피하조직이 얼어서 조직이 손상되는 것
동창 - 다습하고 가벼운 추위(0~10%)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말초혈류장애 인하 피부조직의 염증반응.
침수병.침족병 - 찬물(10%이하)에 손이나 발이 오래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부 짓무름 등의 손상.

왜 어르신은 한랭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어르신은 추위 노출로 인한 열 손실을 방어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기능이 일반 성인보다 낮아 한랭 질환에 취약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은 한파 시 외출 및 야외 활동 자제!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12도씨 이하 저온에 노출될 경우 65세 이상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일상 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파 대비 건강 수칙과 함께 어르신의 건강한 겨울 나기 준비하세요!
미세먼지 기본 건강 수칙
2024.01.19
◎ 미세먼지 기본 건강 수칙



먼지는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숨쉴 때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 여러 장기에 산화손상을 촉진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고 건강을 유발할 수 있도록 건강 수칙을 잘 알고 실천 해주세요.



◎ 미세먼지 대응은 왜 중요한가?



-조기 사망과 질병을 줄일 수 있음

-삶의 질이 증가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미세먼지는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미세먼지가 혈관에 침투하여 여러 장기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2024.01.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3.8.31.
시행) 및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24.1.1.)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등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방역관리 방향제시* 동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4-1판(2024.1.1.)에 따름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 절차와조치사항을 자율방역체계**로 정비하여 정상 운영 도모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내하는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의 생활방역수칙(권고) 수준 유지
수급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12
수급자와의 계약 사항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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