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 목적)
센터와 이용자(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자 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용자(보호자)가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2. 계약기간 만료 시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단, 병·의원 입원시는 제공하지 않는다.)
2.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4.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5.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6. 기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② 서비스이용자(보호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보호자 등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4.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급여계약 및 급여제공계획을 결정할 권리
3.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력,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요청에 대한 이행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등 등급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이용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7.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경우
9.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10.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해지 시 센터는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용료의 미납이 있는 경우 미납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제공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시간 또는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권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법정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