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1점

고은사랑노인복지센터

053-782-0365
D
평가등급 63.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수성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401, 수성1

🅿️ 주차

주차 2대

공지사항 8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계약관련 안내사항 공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2024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지침에 따라
2024년 방문요양급여 수가인상에 따른 월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이용 및 계약에 관한 안내
2023.05.09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계약관련 안내사항 공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2019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지침에 따라
2019년 방문요양급여 수가인상에 따른 월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이용 및 계약에 관한 안내
2023.05.09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한 2020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2020년 방문요양급여 수가인상으로 인한 월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이용 및 계약에 관한 안내
2023.05.09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계약관련 안내사항 공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2021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지침에 따라
2021년 방문요양급여 수가인상에 따른 월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 및 계약에 관한 안내
2023.05.09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계약관련 안내사항 공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2021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지침에 따라
2022년 방문요양급여 수가인상에 따른 월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31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계약관련 안내사항 공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2023년 재가이용급여 인상 고시 및 세부지침에 따라
2023년 방문요양급여 및 주야간보호급여 수가인상에 따른 월한도액 상향조정과
본인부담금이 상향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7.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2018.08.13
2018년부터는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평균 11.34%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 및 보호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우려하여

개인부담금 경감혜택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17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3만원) 대상자에게

적용되던 경감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17년 4인가주 기준 월소득 447만원)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감 대상 및 겸감율에 대해서는 추후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차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경우, 등급별 월한도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1,252,000원 -> 1,396,200원
2등급 1,103,400원 -> 1,241,100원
3등급 1,043,700원 -> 1,189,400원
4등급 985,200원 -> 1,085,900원
5등급 843,200원 -> 930,800원
*인지지원등급 6등급이 월 517,800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방문요양의 경우, 2017년 대비 2018년도 수가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분당 : 11,810원 -> 13,540원
2. 60분당 : 18,130원 -> 20,790원
3. 90분당 : 24,310원 -> 27,880원
4. 120분당 : 30,690원 -> 35,200원
5. 150분당 : 34,880원 -> 40,000원
6. 180분당 : 38,560원 -> 44,220원
7. 210분당 : 41,950원 -> 48,110원
8. 240분당 : 45,090원 -> 51,710원


더불어, 2018년 1월부터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신체기능과 상관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상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를 위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제도의 개선 및 방향을 함께 숙지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고은사랑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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