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는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평균 11.34%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 및 보호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우려하여
개인부담금 경감혜택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17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3만원) 대상자에게
적용되던 경감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17년 4인가주 기준 월소득 447만원)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감 대상 및 겸감율에 대해서는 추후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차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경우, 등급별 월한도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1,252,000원 -> 1,396,200원
2등급 1,103,400원 -> 1,241,100원
3등급 1,043,700원 -> 1,189,400원
4등급 985,200원 -> 1,085,900원
5등급 843,200원 -> 930,800원
*인지지원등급 6등급이 월 517,800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방문요양의 경우, 2017년 대비 2018년도 수가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분당 : 11,810원 -> 13,540원
2. 60분당 : 18,130원 -> 20,790원
3. 90분당 : 24,310원 -> 27,880원
4. 120분당 : 30,690원 -> 35,200원
5. 150분당 : 34,880원 -> 40,000원
6. 180분당 : 38,560원 -> 44,220원
7. 210분당 : 41,950원 -> 48,110원
8. 240분당 : 45,090원 -> 51,710원
더불어, 2018년 1월부터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신체기능과 상관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상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를 위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제도의 개선 및 방향을 함께 숙지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고은사랑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