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정원 : 49명
(2) 입소계약 관련 내용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동안이 최대 계약 기간임
(단, 가족의 계약기간 변경 요청시 축소 가능함)
2) 고은손요양원 의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기초한 의무
3) 공단의 의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동안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서비스에 대한 공단 부담금 제공
4) 입소자 가족 및 보호자의 의무
가족이나 보호자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최소 14일전 시설에 통지한 후 계약해지 하여야 함
5) 시설의 계약 해지 요구 여건
- 입소 중 건강상의 문제로 10일 이상 장기로 병원 입원이
예상되거나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보험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 입소 중, 입소자 가족이 계약서상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계약 내용외에 내용을
고은손요양원 직원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 입소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의 시설 내 행패나 직원에
대한 욕 및 폭언을 가하여 시설 및 시설 직원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경우
(3) 방문진료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1) 협력병원 : SB나눔제일병원
2) 외래 진료 절차
시설장 보고 - 보호자 연락 - 간호사 동반 진료
3) 응급상황 발생시 절차
시설장 보고 -현장단계 (응급처치 동시에 보호자 연락) -
협력병원 이송
[운영규정 제40조~43조]
제40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1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고은손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8~12%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1일 50,000원을 부담한다. (단, 입소자의 재정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의 재량으로 감액 할 수 있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 1일(3식+간식) 9,500원×30일=285,000원 (간식비 1일 500원)
2)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4) 특별보호 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43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말일까지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신협은행(131-011-342966), 예금주:이환일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